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것으로 보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규정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판례랑 비교해야할 판례 있었지않나요?
세월호 뭐 동의한걸로보면 위헌인판례 기억이안나서요ㅠㅠ 혹시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첫댓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행자 침해로 위헌 입니다
첫댓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행자 침해로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