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 가고 철쭉이 만개할 즈음 대선이 이루어지나.
설 명절이 끝났다,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변론기일 및 내란죄 수괴 기소사건의 사건번호 부여와 재판부 배당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헌재의 심판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심판과는 달리 형사사건이 곧바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들에게 송달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3만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기록 복사신청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하여 복사 및 개인정보 부분을 지우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만 해도 최소한 일주일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곧바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증거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2회 정도의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1회 공판준비기일은 2월 중순 또눈 2월 말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헌재의 변론기일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측 대리인들이 헌재 심판과 형사재판이 같이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헌재 심판의 정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언론들은 헌재가 윤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심판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윤 측의 변호인은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금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보석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허가해야 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경우는 제외 사유가 있는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윤 측 대리인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익 재판관으로 몰면서 헌재 재판을 흔드는 사도를 하고는 있으나 재판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형사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헌재의 판결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사건은 파면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은 벚꽃 대선, 목련 대선 이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철쭉이 만개할 즈음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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