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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대리인 현명과 효과 귀속 문제
gksdid 추천 0 조회 331 21.04.13 11: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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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13 11:42

    첫댓글 대리인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한겁니다.

    대리인 을이

    계약할 때 내가 갑이다라고 하면서 계약한다면 계약서에 갑이라고 서명하겠죠??

    계약 당사자는 갑으로 확정되겠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으니 법률행위가 무효일 이유도 없고요


  • 작성자 21.04.13 12:56

    그럼 대리인이 본인이라고 모용하든,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든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하는건가요?

  • 21.04.13 13:04

    @gksdid 문제지문이 판례복붙이라 지문자체를 대충 이해하고 넘기셔야됩니다.

    사실 문제의 근원은 당사자를 누구로 할것인가 당사자확정의 문제입니다.

    당사자를 본인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본인을 모용한 대리인으로 할것인가

    계약의 성질상 당사자가 누구로 확정되냐
    아니면 계약자인 대리인이다

    본인으로 확정되먄
    효과귀속 주체인 본인에게 효과귀속시킬것이냐 등

    그럼 이게 대리냐 뭐냐 등의 문제 등등입니다

  • 21.04.13 13:09

    @gksdid
    원문사안에서는 인감증명서 등 본인에게 판명되는 것들을 가지고있어서 그런겁니다
    이건 그냥 지문자체를 외워야되는 상황입니다.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

    이게 판결요지 그냥 통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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