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스스로 수개표가 없음을 고백하는 동영상
(동영상 클릭-충북 제천 개표소)
http://www.youtube.com/watch?v=ykvOe5dWfHM
2분 20초부터 개표절차에 대한 선관위 지침 워딩
개표절차는 개함부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꺼낸다음 가지런히 정리한 후,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분류기로 1차 분류하여
심사집계부로 이송하면
미분류된 투표지등을 다시 분류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심사집계가 끝나면, 위원 검열 위원장님 검열을 거쳐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투표지 분류운영부에서 처음 작성되는 개표상황표는
심사집계부에서 미분류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무효표를 가려내는 검열과정을 거쳐
이런 과정에서 오류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득표수가 수정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확인절차를 거쳐
공표되기전의 득표사항이 유출되어
공정한 개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현장에서 '수개표'를 담당하는 테이블은
분류기(라고 부르는)테이블 옆에 마련된 심사집계부 테이블
헌데 부천 개표소에서 수개표 과정이 없었다는 참관인 증언과 같이
동영상속 선관위 지침에서도
'분류된 표를 다시 수검하여'라는 말은 없다
단지 미분류된 표등을 다시 분류심사한다는 말뿐.
('다시 분류한다' 말은 분류안된 미분류표를 지칭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의 기능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기계장치인 바,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먼저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구분해 줌으로써
심사․집계부 등 그 다음 단계의 수작업 개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즉, 개표기분류기는 수개표의 보조장치일뿐
개표과정의 메인은 수검/ 수개표이다
선관위 지침에서도 핵심이여야 하는데 '수작업 개표' 가 없습니다
선거법 178조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대통령 선거의 수개표를 생략해도 되는건가요?
최소한 기표자를 전수조사해서 기권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하지 않은가
이미 사인이 되어있더라는 글도 올라와있다.
전화돌리면된다
뭐가 어렵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