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만났던 여성'들'의 사진 때문에... (한명이 아니었군요??)
물론, 모태쏠로인 비스게이들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겠지만...
입으로 팔과 허벅지를 물고, 칼로 찌르기까지(살인미수) 했는데 집유... 라구요??
"전 여친 사진에 격분"..남자친구 칼로 찌른 20대 '집행유예' (naver.com)
"전 여친 사진에 격분"..남자친구 칼로 찌른 20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남자친구 컴퓨터에 저장된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고 다투던 와중 흉기로 남자친구를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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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컴퓨터에 저장된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고 다투던 와중 흉기로 남자친구를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혐의로 기소된 홍모(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A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또 A씨에게 달려들어 팔과 허벅지 등을 입으로 물어 전치 3주 이상의 상처를 입혔다.
홍씨는 A씨가 과거 만났던 여성들의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돼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첫댓글 초범이면 거의 집행유예 나옵니다..
칼로 복부를 찔렀는데 전치 3주면.... 살짝 베인 정도 이려나요?
전치 3주 정도면 흉기를 사용한 경우도 초범이라면 거의 집행유예일껄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22
33333
4444 근데 지금도 아마 한남은 그래도 된다고 그럴듯요
55555
전치3주면 그냥 베인수준이긴 하지만, 칼을 들고 복부찌른거면 특수폭행+살인미수로 진행 할수있는 사건아닌가요?
살인을 의도하였다고 인정안되면 살인미수 적용 안되고, 흉기를 사용하여 실제 상해를 입혔으니 특수상해일것이고, 특수상해이니 벌금형 없이 징역형 밖에 없는데 전치 3주에 합의가 된 사안이고 초범이니 집행유예가 일반적인 처벌이죠. 남자 여자 뒤집어 졌어도 달라질 것 없고요.
합의됐으니 저렇게나왛겠죠?
별 그지 ...
아마 합의했을듯요
3주면 뭐...
집유건도 그렇지만, 다수의 여친보유 경력자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실 줄 알았는데... 그런 현상은 거의 없군요 ㅎㅎ
칼을 아래로 잡고 찌른거면 의도가 분명하므로 살인미수죠
첫댓글 초범이면 거의 집행유예 나옵니다..
칼로 복부를 찔렀는데 전치 3주면.... 살짝 베인 정도 이려나요?
전치 3주 정도면 흉기를 사용한 경우도 초범이라면 거의 집행유예일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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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근데 지금도 아마 한남은 그래도 된다고 그럴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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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3주면 그냥 베인수준이긴 하지만, 칼을 들고 복부찌른거면 특수폭행+살인미수로 진행 할수있는 사건아닌가요?
살인을 의도하였다고 인정안되면 살인미수 적용 안되고, 흉기를 사용하여 실제 상해를 입혔으니 특수상해일것이고, 특수상해이니 벌금형 없이 징역형 밖에 없는데 전치 3주에 합의가 된 사안이고 초범이니 집행유예가 일반적인 처벌이죠. 남자 여자 뒤집어 졌어도 달라질 것 없고요.
합의됐으니 저렇게나왛겠죠?
별 그지 ...
아마 합의했을듯요
3주면 뭐...
집유건도 그렇지만, 다수의 여친보유 경력자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실 줄 알았는데... 그런 현상은 거의 없군요 ㅎㅎ
칼을 아래로 잡고 찌른거면 의도가 분명하므로 살인미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