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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사회 "전 여친 사진에 격분"..남자친구 칼로 찌른 20대 '집행유예'
Jimmy Butler 추천 0 조회 3,192 21.06.05 17:31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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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05 17:32

    첫댓글 초범이면 거의 집행유예 나옵니다..

  • 21.06.05 17:59

    칼로 복부를 찔렀는데 전치 3주면.... 살짝 베인 정도 이려나요?

  • 21.06.05 18:05

    전치 3주 정도면 흉기를 사용한 경우도 초범이라면 거의 집행유예일껄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1.06.05 18:46

    222222

  • 33333

  • 21.06.05 19:26

    4444 근데 지금도 아마 한남은 그래도 된다고 그럴듯요

  • 21.06.05 21:15

    55555

  • 21.06.05 18:06

    전치3주면 그냥 베인수준이긴 하지만, 칼을 들고 복부찌른거면 특수폭행+살인미수로 진행 할수있는 사건아닌가요?

  • 21.06.05 18:13

    살인을 의도하였다고 인정안되면 살인미수 적용 안되고, 흉기를 사용하여 실제 상해를 입혔으니 특수상해일것이고, 특수상해이니 벌금형 없이 징역형 밖에 없는데 전치 3주에 합의가 된 사안이고 초범이니 집행유예가 일반적인 처벌이죠. 남자 여자 뒤집어 졌어도 달라질 것 없고요.

  • 21.06.05 18:14

    합의됐으니 저렇게나왛겠죠?

  • 21.06.05 18:23

    별 그지 ...

  • 21.06.05 18:25

    아마 합의했을듯요

  • 21.06.05 18:38

    3주면 뭐...

  • 작성자 21.06.05 19:24

    집유건도 그렇지만, 다수의 여친보유 경력자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실 줄 알았는데... 그런 현상은 거의 없군요 ㅎㅎ

  • 21.06.05 20:08

    칼을 아래로 잡고 찌른거면 의도가 분명하므로 살인미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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