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성형외과들이 전문과목을 속이는 등 탈법·불법 운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할 보건당국에는 최근 '지역 성형외과들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등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민원까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성형외과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남구지역 성형외과 13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문과목 표시위반과 의료기관 변경 신고 미이행, 마약류 관리 허술 등으로 3곳의 성형외과를 적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남구보건소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병원 출입구와 버스승강장 등에 '○○성형외과'라는 상호를 내건 삼산동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사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을 요청하고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가정의학전문의인 A씨는 지난해에도 간판에 '성형외과'라는 문구를 표시했다가 보건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산동의 B성형외과는 병원 개설 시 신고하지 않은 공간을 입원실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으며, C성형외과는 국소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마약류 관리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형사고발과 함께 마약류 취급 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최근 지역 성형외과들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상황에서 탈·편법 운영 행태까지 적발되자 "의술이 아닌 상술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진료를 거부한 성형외과 4곳을 보건소에 신고한 이모(37)씨는 "일을 하다 코 아래 부위가 찢어져 봉합을 위해 성형외과 4곳을 찾았지만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진료를 거부했다"면서 "봉합 치료를 해 준 성형외과도 있었지만, 많은 성형외과가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미용성형 고객을 유치하려는 치열한 경쟁과 함께, 지역 고객이 부산 등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는 경우도 잦아 일부 성형외과들이 무리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보건당국도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펼치겠지만, 무엇보다 성형외과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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