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역자 처우개선은 허락, 강도권은 정치부로
여성사역자의 정년과 예우를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청원이 총회현장에서 전격 통과됐다. 한편, 여성 강도권 허락에 대해서는 정치부로 공이 넘어갔다.
9월 25일 오전 회무 시간에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 보고 후, 여성 강도권 허락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TFT는 △여성사역자의 정년과 예우를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한 헌법 개정 △TFT의 상설위원회 전환 등을 3가지를 청원했다.
이에 총회장 김종혁 목사는 총대들의 허락을 얻어 3개의 청원을 각각 축조해 찬반 토론을 진행한 후 결의하기로 했다.
먼저 여성사역자 정년과 예우 개선에 대해서는 큰 반대 없이 총대들의 가부를 물어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여성사역자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에 관련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의 문제’라는 이유로 특별위원회 청원으로 총회현장에서 결의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총대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위원장 류명렬 목사는 “총회 규칙 28조 2항에 의하면 헌의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온다. 노회 상비부 위원회 총회 안건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지금 이 문제는 절차적 문제인데, 정치부 헌의안을 21당회 이상 총회 소속 노회인 중부노회에서도 헌법개정안을 청원했다. 이 부분은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황석산 목사와 권택성 장로 등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정치부 안과 병합해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정치부 안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TFT의 상설위원회 전환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의됐다.
출처 : 주간기독신문(https://www.kidok.com)
첫댓글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