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혁쌤 23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인데 ㄱ,ㄴ,ㄷ 지문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ㅜㅜ 알려주세요.
ㄱ.퇴역연금수급권자가정부투자기관이나재정지원기관에재취업하여급여를지급받는경우퇴역연금의전부또는일부의지급을정지할수있도록하면서지급정지의요건및내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는규정은포괄위임금지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ㄴ.군인연금법상퇴역연금수급권자가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및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적용을받는군인․공무원또는사립학교교직원으로임용된경우그재직기간중해당연금전부의지급을정지하도록하고있는구군인연금법은퇴역연금수급권자의재산권을침해한다.
ㄷ.선출직공무원으로서받게되는보수가기존의연금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도연금전액의지급을정지하도록정한구공무원연금법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재산권을침해한다.
첫댓글 법원 5급 문제는 안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