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사면권 개정안이 필요하다.
사면법 개정안이 대두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사면법 제3조에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해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한 9조에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를 제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다른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 제한을 하지 않고 내란·외환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인정하면서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는 15년 이상을, 유기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확정된 형의 1/2을 수형하지 않으면 사면할 수 없다는 개정안이라는 찬성한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7년 4월 내란죄로 형이 확정되었으나 1997년 12월에 특별사면되었고, 징역 20년'이 확정된 박근혜는 문재인이,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은 윤석열이 사면하였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범 전두환과 노태우 수감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석방되었고 박근혜와 이명박은 1/5의 형도 살지 않고 석방이 되었다.
이런 것을 보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선고형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선고된 형의 1/2 이상의 수감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면을 할 수 없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내란죄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은 사형 또는 무기다. 만약 법정형대로 형이 선고된다면 앞서 말한 대로 사면법이 개정되면 윤석열이 사면받으려면 적어도 15년 동안은 수감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agree with that.
민주당의 개정안은 시한이 분명한 보복성 감정에 의한 것이다.
사면이란 종교에서 발인된 인간 자비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