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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생을 위한 모임
 
 
 
카페 게시글
1차 특허법 출원일소급효와 판단시점소급하는 것의 차이는?
4NIKE 추천 0 조회 124 06.02.18 17:3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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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18 17:53

    첫댓글 존손기간등 기산점

  • 06.02.18 21:58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1월1일에 선출원으로 A를 출원하고요... 10월1일에 조약우선권이나 국내우선권 주장하면서 A와 B를 출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3월1일에 A를 출원하고... 또 병이라는 사람이 5월1일에 B를 출원했다고 해보죠...

  • 06.02.18 21:59

    A는 제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갑이고... B는 병이 가장 먼저 출원했겠죠...?? 그럼 권리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되겠죠?? 그걸 기초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 06.02.18 22:03

    우선권 주장을 한다고 출원일을 소급해 버리면... 갑은 1월1일에 A,B를 모두 출원한 것처럼 되서... 병이라는 사람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출원일을 소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구요...

  • 06.02.18 22:06

    반대로... 출원일을 소급하지 않았으니... 그냥 출원일만 놓고 따지면... A라는 발명에 대해서는 을이 갑보다 선출원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판단시점을 소급해서... 갑의 선출원과 우선권 주장시 공통되는 부분인 A에 대해서는 선출원일에 출원한 것처럼 심사만 하는거죠...(요거이 판단시점 소급)

  • 06.02.18 22:11

    위의 경우라면... 갑은 B를 삭제하던지 해야지 등록이 가능할거구요... 을은 거절될거고.. 병은 B를 등록 받을수 있을겁니다...^^

  • 06.03.05 01:53

    위에분이 드신 예처럼 출원일 소급효는 출원전체가 소급되고, 판단시점 소급효는 출원전체가 아닌 발명단위로 소급되지요...출원일 소급효의 대표적인 예가 무권리자 출원후 정당권리자가 출원하는 경우인데(34,35조) 출원일 소급효이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발명을 정당권리자가 출원하는

  • 06.03.05 01:54

    경우에는 공통되는 발명만 소급효를 주는 것이 아닌 출원전체가 소급효를 받지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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