몃년전 저희도 비슷한 크기 도로수용되어 보상받았는데 댓글윗분이 잘써주셨는데 귀찮아서 공시지가로 하면 나중에후회하십니다. 돈 들더라도 감정평가사 부르시고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거기에 아는 감정평가사 소개해달라하셔도 됩니다. 최근 2~3년 이내인가? 주변에 땅거래된 거 있나 부동산에 알아보시고 같은 종지의 땅이면 실거래된가격 해줍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거래됬다면 인정안해주는데 저희는 감정평가두명 불러서 평균내서 해줬습니다. 세금은 받은금액의 1/4정도 냈네요. 저런거 전문으로 자기들이 국가랑합의?해서 받은금액의 몃퍼 수수료챙기고 나머지 주는 업체도있습니다. 귀찮아도 조금 더받길원하시면 업체문의해보세요.
@보슬비(경북)저희는 일단 국가에 먹힌 땅이 은행에 저당잡혀있어서 은행에서 먼저 감정평가사 대줬구요. 토지수용얘기가 나올즈음 우편으로 업체들이 자기들이 돈 더받아주겠다고 맡겨달라고 연락왔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진짜 어의없는데 담당세무사가 있어 자기들이 산정해줘서 냈구요.그게 받은금액의 1/4정도 지금 후회되는건 실거래가격의 반이 감정평가로 되어 그냥 저희도 돈 급해서 인정했는데 돈만 안급했으면 업체에 의뢰했겠지요..그랬음 조금더 받고 그돈 업체에 줬었어도 최소 몇천은 더 받았을텐데~ 어떤 길이 나느냐에 따라 땅값이 올라가기도 합니다.남은 땅이~돈 급한거 아니심 업체에 문의 혹은 감정평가사 부르시고 감정평가사 오면 잘 봐주세요 한마디만 하심 됩니다.돈 크게 안듭니다.
첫댓글 도로 수용으로 인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면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1. 감정평가사 복수 요청 (이의신청)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보상이 너무 낮다면,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다르면 평균을 내는 방식이므로, 추가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거래 사례 비교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높은 경우, 이를 근거로 더 높은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유사 토지 감정평가 금액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보상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추가 보상 요구
도로 수용 후 남은 땅(잔여지)의 활용 가치가 낮아진다면,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지로 사용하던 땅이 도로 수용 후 너무 작아져서 더 이상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귀찮아서 높은 보상은 포기해야할듯합니다-
너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문제청년(서울) chat gpt가 10가지 넘는걸 설명해주더군요. 근데 글자 수 때문에 이정도만 넣었어요
예전에 고속도로에 수용되면서 가장 황당했던게 양도세네요.
내가 원해서 판것도 아닌데 강제수용 하면서 양도세를 내라니 ...
딱 그게 있네요.빨간 글자로 강조해서.ㅎ
우리나라에 양이 많이 없는 이유라죠.
양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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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몃년전 저희도 비슷한 크기 도로수용되어 보상받았는데 댓글윗분이 잘써주셨는데
귀찮아서
공시지가로 하면 나중에후회하십니다.
돈 들더라도 감정평가사 부르시고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거기에 아는 감정평가사 소개해달라하셔도 됩니다.
최근 2~3년 이내인가? 주변에 땅거래된 거 있나 부동산에 알아보시고
같은 종지의 땅이면 실거래된가격 해줍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거래됬다면
인정안해주는데 저희는 감정평가두명
불러서 평균내서 해줬습니다.
세금은 받은금액의 1/4정도
냈네요. 저런거 전문으로 자기들이 국가랑합의?해서 받은금액의 몃퍼 수수료챙기고 나머지 주는 업체도있습니다.
귀찮아도 조금 더받길원하시면 업체문의해보세요.
양도소득세를 1/4정도 내셨다는거죠.
감정평가사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슬비(경북) 저희는 일단 국가에 먹힌 땅이 은행에 저당잡혀있어서 은행에서 먼저 감정평가사 대줬구요.
토지수용얘기가 나올즈음 우편으로 업체들이 자기들이 돈 더받아주겠다고 맡겨달라고 연락왔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진짜 어의없는데 담당세무사가 있어 자기들이 산정해줘서 냈구요.그게 받은금액의 1/4정도
지금 후회되는건 실거래가격의 반이 감정평가로 되어 그냥 저희도 돈 급해서 인정했는데
돈만 안급했으면 업체에 의뢰했겠지요..그랬음 조금더 받고 그돈 업체에 줬었어도 최소 몇천은 더 받았을텐데~
어떤 길이 나느냐에 따라 땅값이 올라가기도 합니다.남은 땅이~돈 급한거 아니심 업체에 문의 혹은 감정평가사
부르시고 감정평가사 오면 잘 봐주세요 한마디만 하심 됩니다.돈 크게 안듭니다.
@빛의일꾼 감사합니다.
어떤사람은 그런 정보를 남먼저 알고
몇년전부터 미리 무궁화나무를 심더군요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요
예,맞습니다.
길가에 나무젓가락만한 나무를 3cm간격으로 심는 사람도 봤네요.ㅎㅎㅎ
보상비가 관건이네요 그래도 길 크게 뚫리면 남은 토지 가치는 커지니...
토지의 가치가 낮아지진 않겠지만 길 반대편쪽으로 길이 넓어지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이죠…
서류하고 이리저리 다니고 무지 귀찮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