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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도로 확장으로 인한 토지수용
보슬비(경북) 추천 0 조회 375 25.03.12 19:25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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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12 20:26

    첫댓글 도로 수용으로 인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면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1. 감정평가사 복수 요청 (이의신청)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보상이 너무 낮다면,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다르면 평균을 내는 방식이므로, 추가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거래 사례 비교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높은 경우, 이를 근거로 더 높은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유사 토지 감정평가 금액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보상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추가 보상 요구

    도로 수용 후 남은 땅(잔여지)의 활용 가치가 낮아진다면,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지로 사용하던 땅이 도로 수용 후 너무 작아져서 더 이상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 작성자 25.03.12 20:38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귀찮아서 높은 보상은 포기해야할듯합니다-

  • 25.03.13 14:54

    너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 25.03.13 14:58

    @문제청년(서울) chat gpt가 10가지 넘는걸 설명해주더군요. 근데 글자 수 때문에 이정도만 넣었어요

  • 25.03.12 20:44

    예전에 고속도로에 수용되면서 가장 황당했던게 양도세네요.
    내가 원해서 판것도 아닌데 강제수용 하면서 양도세를 내라니 ...

  • 작성자 25.03.12 21:37

    딱 그게 있네요.빨간 글자로 강조해서.ㅎ

    우리나라에 양이 많이 없는 이유라죠.
    양도 소득세.
    .
    .
    죄송합니다;;

  • 25.03.13 06:26

    몃년전 저희도 비슷한 크기 도로수용되어 보상받았는데 댓글윗분이 잘써주셨는데
    귀찮아서
    공시지가로 하면 나중에후회하십니다.
    돈 들더라도 감정평가사 부르시고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거기에 아는 감정평가사 소개해달라하셔도 됩니다.
    최근 2~3년 이내인가? 주변에 땅거래된 거 있나 부동산에 알아보시고
    같은 종지의 땅이면 실거래된가격 해줍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거래됬다면
    인정안해주는데 저희는 감정평가두명
    불러서 평균내서 해줬습니다.
    세금은 받은금액의 1/4정도
    냈네요. 저런거 전문으로 자기들이 국가랑합의?해서 받은금액의 몃퍼 수수료챙기고 나머지 주는 업체도있습니다.
    귀찮아도 조금 더받길원하시면 업체문의해보세요.

  • 작성자 25.03.13 07:12

    양도소득세를 1/4정도 내셨다는거죠.

    감정평가사는 확인해보겠습니다.

  • 25.03.13 09:47

    @보슬비(경북) 저희는 일단 국가에 먹힌 땅이 은행에 저당잡혀있어서 은행에서 먼저 감정평가사 대줬구요.
    토지수용얘기가 나올즈음 우편으로 업체들이 자기들이 돈 더받아주겠다고 맡겨달라고 연락왔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진짜 어의없는데 담당세무사가 있어 자기들이 산정해줘서 냈구요.그게 받은금액의 1/4정도
    지금 후회되는건 실거래가격의 반이 감정평가로 되어 그냥 저희도 돈 급해서 인정했는데
    돈만 안급했으면 업체에 의뢰했겠지요..그랬음 조금더 받고 그돈 업체에 줬었어도 최소 몇천은 더 받았을텐데~
    어떤 길이 나느냐에 따라 땅값이 올라가기도 합니다.남은 땅이~돈 급한거 아니심 업체에 문의 혹은 감정평가사
    부르시고 감정평가사 오면 잘 봐주세요 한마디만 하심 됩니다.돈 크게 안듭니다.

  • 작성자 25.03.13 11:00

    @빛의일꾼 감사합니다.

  • 어떤사람은 그런 정보를 남먼저 알고
    몇년전부터 미리 무궁화나무를 심더군요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요

  • 작성자 25.03.13 08:54

    예,맞습니다.

    길가에 나무젓가락만한 나무를 3cm간격으로 심는 사람도 봤네요.ㅎㅎㅎ

  • 25.03.13 09:16

    보상비가 관건이네요 그래도 길 크게 뚫리면 남은 토지 가치는 커지니...

  • 작성자 25.03.13 11:00

    토지의 가치가 낮아지진 않겠지만 길 반대편쪽으로 길이 넓어지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이죠…
    서류하고 이리저리 다니고 무지 귀찮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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