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산 어떤가
예상과 다른 판결 나오면 "인권법 출신이냐"부터 묻는다 좋든 싫든 '사법 불신' 아이콘 스스로 해체해 논란 여지 없애야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가 있었다. 그는 “개개의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훌륭한 법관이라도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한다면 진정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지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10일간 단식했다. 알고 보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전국 법관 수는 3100여 명이다. 이 중 400여 명이 ‘인권법’ 소속이다. 법원 내 대규모 학술 단체 중 하나다. 국민 세금으로 예산 지원도 받는다. 인권법은 2011년 장애인·난민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연구 단체라지만 법원 내 ‘정치 결사체’로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인권법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인권법이 우리법의 후신(後身)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안 잊혔던 우리법·인권법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인권법 출신이다. 공수처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는 우리법 출신이다.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우리법 회장이었고, 이미선 재판관은 인권법 출신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과 인권법 모두에서 활동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이다. 탄핵심판의 공격수와 심판이 같은 모임 출신이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재판 결과는 다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등에서 재판관들은 평소 언론이 분류한 성향 그대로 판결했다. 특히 우리법·인권법 출신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같은 의견을 낸 경우가 72%에 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선 이 비율이 90%까지 오른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에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 2심 판결이 논란이 됐다. 1심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인권법 출신이 주심을 맡은 2심은 “유죄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사람들은 요즘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 “혹시 그 판사 인권법이냐”부터 묻는다. ‘재판이 곧 정치’라면 ‘판사가 곧 정치인’이 된다. 삼권 분립이 허물어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그만큼 침해당한다. 그러나 인권법 소속이라고 다 야당에 유리한 판결만 내리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도 인권법 출신이다. 추미애 법무 장관의 징계 결정을 뒤집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업무 복귀의 길을 열어준 판사도 인권법 출신 조미연 판사다. 인권법 판사들은 “회원이 400명이 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다”고 한다. 우리법·인권법이란 이유만으로 판사들을 낙인찍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법 판사 상당수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믿는다. 다만 일부 회원의 ‘정치 판결’이 도드라지면서 인권법 전체가 ‘사법 불신’의 아이콘이 됐다. 일반 회원들은 사실과 다른 오해에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자진 해산을 선언하면 어떤가. 인권법이 목표로 했던 난민·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과 처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슷한 논란을 겪은 우리법도 스스로 해산했다. 인권법 판사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법원의 좌경화 원인분석>
1. 법원의 좌경화는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 배출 1700명 시대와 관련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시 성적과 경력으로 판검사로 임용되고 그렇지 못한 졸업생들이 대규모로 변호사로 쏟아져 나와 판사, 검사를 그만두면 변호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도 재직시 만큼의 수입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재직시 자신의 직업을 잘 보장해줄 세력을 찾는 거죠.
2. 좌파세력 지휘부(대법원장, 고등, 지방법원장 등)는 하위직 판사들을 잘 구슬려 자기편으로 만들고 평생 직장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우파들 지휘부는 근무평정에다 사건처리실적,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니 판사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만들어 가입하고 자기들끼리 이너 써클 만들고 내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3. 판사들이 결국 근로자로서 노조화되어 있습니다.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제가 재직할 때에는 판사들이 약간의 지사적 자부심을 가지고 권력에 저항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신껏 판결하고 탄압을 받거나 승진못하면 사표내고 나와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판사들의 퇴로가 막힌 요즈음은 좌파연합 권력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4. 과거 2000년대 이전 법원의 주류적 연구단체였던 민사판례연구회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울대, 재경법원 근무, 연소자, 행정처 근무 등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그 외 판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반발로 우리법 연구회가 발족한 면도 있습니다.
5. 우리법연구회가 이념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최소한 학벌 엘리트 의식은 없습니다. 이들이 이전 대법원에서 억눌렸던 지방판사, 비서울대 판사들의 소외감을 파고들어 법관회의, 법원장추천제 등을 통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법연구회가 법원내 주류로 완전히 정착하였습니다.
6. 이들이 법원 내 사조직에만 머무르면 폐단이 적은데, 정치권, 헌재, 검찰, 경찰내 좌파들과 연계되어 활동하니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양심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유신정권, 전두환 정권에서도 법원 내에서는 사조직이 없었습니다.
7. 박정희, 전두환은 기본적으로 판사는 정치와는 무관한 집단이라고 보고 정치적 사건을 법원에 잘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부, 감사원, 내부 감찰 등을 통해 정적을 제거했지 사법의 힘은 요즘 처럼 자주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법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고 사법부가 순수성과 독립성, 신뢰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8. 지금은 판사, 헌재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의 맛을 알고 정치에 오염되었습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국회처럼 대놓고 합니다.
9. 이상은 법원의 좌경화 과정을 설명했는데 다른 정부조직, 회사, 사회단체도 비슷한 과정을거쳐 좌경화 되었다고 보입니다. 공산당도 무산 대중을 유혹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집권에 성공하였습니다. 실례지만 종교도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자화 시킵니다. 결국 동화시킨 다음에는 군림하는 거죠.
10.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좌파, 공산당은 우파, 브루조아 괴물을 잡으려다가 자신들이 좌파, 프롤레타리아 괴물이 되어 다같이 빈곤의 평등, 정치의 노예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 더이상 법원의 편파성, 정치화, 독재화를 막아야 합니다.
11. 이런 법원의 좌경화, 사회의 전반적 좌경화를 막으려면 우파들도 자유민주 이념을 철저히 가지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협동하고, 자기 것을 이웃에 좀 나눠주는 봉사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 가지려다가 좌파들에게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 박정희의 의료보험 등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황현호 전 부장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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