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관련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조합 조합원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으로 이사를 하면서
조합의 사업승인 신청시 조합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부족과 실수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조합에서는 대의원회 협의 등을 통해 기존의 제 자격의 권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 본인인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하여 무주택자가 된다고 하면 이후 조합원 자격을 복귀하거나 혹은 이어서 조합원 자격 대체를 할 수 있는지요?
준공검사를 할 때 한 번 더 조합원 자격심사를 국토부 및 관련 기관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홍길동(지조합 조합원이었으나 현재는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소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유인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되면(조합원이 되기 위한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함) 조합의 규약 및 협의 등을 통해 조합원 자격 승계나 복귀, 대체를 한다면 이후 입주를 위한 최종 조합원 자격 심사시 통과가 가능한가?
입니다.
2020.09.01 10:44:58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조합원 자격유지 기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소유하였고, 이를 처분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아울러,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조합에 설립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을 해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 기준), 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기준) 또는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주택수 자격요건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입주가능일(소유권등기신청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주택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의 조합원 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 확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인가권자인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남일, 044-201-3332)로 문의 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