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암살자
1994년부터 유통되어
1년간 유아들이 사망
2006년경 부터
아이들 (폐 섬유화)로 인하여 사망하는 케이스 증가
전국 소아과에 자료 뿌려 의견취합
논문도 작성함
봄에 사망률이 과다증가하고
여름이되면 사라지는병
원인이 밝혀진건 2011년
임산부들도 같은증상으로 7명이나
같은증상으로 사망
심상치 않다는 판단(성인이죽고나서야..?)
질병관리본부에 의뢰
17년만에 역학조사 시작
7개월만에 밝혀진 원인
가습기 살균제
2011-2013
피해신고 361건
사망 114건
기업측 주장은
정부에서 허가받았다
옥시는 2017년 유죄판결
SK케미칼ㆍ 애경산업
이마트ㆍ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옥시랑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기업 대표와 책임자 13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6개월 써보라, 써보고 얘기하자”며 분노했다. 재판에 참여한 학자들은 “연구결과를 오해했다”(1월 19일 기자회견)고 비판했다.
SK케미칼·애경·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질병을 얻었다며 피해 신고를 한 이들은 2000여명. 사망자도 250명이 넘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동물실험을 통해 빠르게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던 ‘옥시 사례’를 생각하며, 지난 10년간 실험을 반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여건에 달하는 CMIT·MIT 동물실험을 단 한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도 3월
공정위에서
sk 케미칼, 애경에
시정,공표명령과함께
각7천800,8천300 만원 과징금 추징하였으나
불복소송도 걸었음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은 아직도
긴 싸움을 이어가는중
SK와 애경을 검찰에 재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공소시효였다.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인데,
피해 사례가 처음 나온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시효가 지난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처음 나온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지난 2015년에도 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올해가 또 7년차
다들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
첫댓글 나근데 웃긴게 페브리즈같은 뿌리는것도 저성분에서 자유롭지못하다는데 그쪽은 조용해서신기함
중학생인가 저거피해입어서 평생산소통없이는 못사는 남자애 문대통령때 청와대초청받아서 간거 아직도기억나
애경잊으면안돼!!!!
그거랑 결이 다르지 않아?
가습기는 에어로졸로 분사되서 흡입가능성이 높은거라 그럴걸 ㅠㅠ
맞아 애경이랑 옥시
남양처럼 이름 숨겨 나오더라
잘확인해야함 ㅠ
@암살자 응응 결이다르지 근데 분명 저것도 몸에안좋은걸텐데기업에서 입싹닫고팔고있는게 웃기단거였어 글써줘서고마워!!
추
락
은
애
경
ㅗ
우리집도 저거쓰다가 나보다 엄마가 몸안좋아져서 그만썼다던데... 지금은 건강하심... 근데진짜 아찔하다 ㅜㅜ
저 사건 진짜 싫어 돈 벌려고 몸에 안좋은 약품을 대놓고 쳐파는게 말이 되냐고ㅜ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