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담(閑談)
국법(國法)-국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다.
세종 2년(1419)에 지방 토호나 백성이 그 수령 이나 관찰사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으며 고소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종사(宗社)의 안위에 상관이
되는 역모나, 불법으로 사람을 죽인 일만 아니라면 그 죄를 논하지
않는다는 '수령고소금지법(守令告訴禁止法:禁部民告訴)'이라는 초법적
(超法的)인 면책특권(免責特權)을 준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법이 필요할 정도로 조선초기의 향촌은 정변으로
얼룩지는 동안 국법질서는 혼미하였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주도한 인물은 예조판서 허조(許稠-1369~1439)였으며,
반대한 기관은 유정현(柳廷顯-1355~1426), 박은(朴誾-1370~1422)등이
있는 의정부였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수령에게 이러한 면책 특권이 부여되면 백성들의 언로
(言路)가 막혀 백성들이 감당하지를 못할 것이라는 점이며,
찬성의 이유는 백성들의 고소가 없다고 해서 비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금지를 시켜도 나쁜 짓은 다 들어 날 것이니
무고등 혼잡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상왕 태종이 사망하자, 법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않을 때
에는 백성 스스로 억울함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배성들의 목숨을
건 항거 앞에 이 법은 폐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분자는 백성이니, 백성이 가장 존귀한 것이며, 사직
(社稷-國土)은 그 다음이며, 군주의 위치는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백성의 말 곧 민성(民聲)이란 천성(天聲)으로써
하늘에는 입이 없으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첫댓글 국가의 근간인 백성을 위한 법이어야 마땅한데,
권력자들을 위한 법은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십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