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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5급 3호봉(세전) - 중앙인사위지침 따른 경우 | |
번호 : 120 글쓴이 : 나를 믿자. |
조회 : 9818 스크랩 : 6 날짜 : 2006.04.04 23:12 |
참고할 겸.....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나온 "2006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을 이용하여 군대 갔다온 남자(5급 3호봉)의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세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세전(5급 3호봉) 기본급: 1,533,300 * 12 = 18,399,600 정근수당: 1,533,300 * 30%(1,7월 각 15%) = 459,990 가계지원비: 1,533,300 * 200%(4,5,8,10,11월 각 40%) = 3,066,600 정액급식비: 13만원/월 * 12 = 1,560,000 직급보조비: 25만원/월 * 12 = 3,000,000 교통보조비: 14만원/월 * 12 = 1,680,000 명절휴가비: 1,533,300 * 120%(설날, 추석 각 60%) = 1,839,960 연가보상비: 1,533,300 * 1/30 * 12일(법정연가를 하나도 안 쓴 경우, 12월지급) = 613,320 초과근무수당: 9,471원/시간 * (15 + 52)시간 *12월 = 7,614,684 (이는 12개월 모두 초과 만땅 찍은 경우임) (기본 15시간, 초과 맥시멈 52시간 합 67시간으로 계산한 경우) (부처마다 총액예산으로 초과근무를 일정부분만 인정하는 경우 있음) 성과급: 1,956,000 * 80% = 1,564,800 (성과급은 인사위 지침에 따라 기준 호봉의 80% 기준으로 편성하고, 배분은 부처마다 상이한바 기준액을 받는다고 계산하였음,,참고로 성과급이 연 2회(57%, 23%)로 확대되었음.,,다만 초짜인 관계로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받더라도 이 액수보다는 적을 것임. 다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기술..) 세전으로 친다면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기여금이 대략 13만원/월(군대갔다왔으면 군 복무기간동안 곱하기 2), 건강보험이 7만원/월, 세금 15만원/월(세금은 나중에 재테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요. 이정도 원천징수....) 그리고 신규 임용 받아 교육 받는 중에는 일정 부분 감액되어서 이보다 훨씬 적구요.(실제 교육받는 중에는 위에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못받아요....수당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초과도 안되고....등등의 요인으로) 그런데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 속에서 작은 보람을 찾는 것 같아요.....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뛰어난 분 들이고 그 만큼 대접받길 원하실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은 최소한 공무원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월급 더 받는 것보다 더 좋다는 분이 공무원의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물론 둘 다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국민정서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때 실현 가능성은 거의 zero라 생각하니까요.) 책장 넘기면서 하루하루 힘들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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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년에 저정도면 대박이지 뭐
행시는 월급보다 사회적 위상을 더 쳐줘야지.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