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액이 집값의 70%이상이라면 계약자체를 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근저당권은 해당 은행에 비용납부 후 2일내에 말소등기가 될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계속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질문내용:
부동산계약 관련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빚으로 아파트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데요 (매매가 이억 구천만원, 근저당 이억 팔천팔십만원)그래서 10%가량 쌉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경매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지 (이유는 정확히 말하지않았어요)계약서 작성을 하는날 계약금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주기로하고(집주인과 통화해서 동의를 구했어요), 잔금치루는 날(2주일 뒤) 법무사 동행하여 우리가 돈을 주면 즉시 대출상환하여 근저당을 풀기로하였습니다 이때 주의할점이 뭐가 있을까요?
걱정되는건은요
1. 계약금은 중개업자가 나중에 안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중개업자자에게 계약금을 지급보관하고 잔금치루는 날 일시납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합니다
2. 잔금 치루는 날 법무사와 집주인 그리고 매수자가 동행하여 은행방문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근저당말소를 확인한다 질문은 부동산 근저당의 경우 입금하면 즉시 말소되나요?
3. 계약과 동시에 잔금이 되는 것이 좋지만 그게 안되서요 잔금은 계약후 이주일입니다
그 기간동안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을 날리는것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아님 매매 계약서 작성만으로 제가 권리가 획득되나요
4. 제가 질문한것 외에 주의할점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