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61세 12.31일부로 정년퇴직 시 그 해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않았다고 하는데(당해 다음연도에 재직중이지 않기 때문)
2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년차 11개 / 2년차 15개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판례대로라면 2년 기간제근로자의 2년차의 연차휴가는 다음해에 재직중이지않기때문에 발생하지않는것으로 보는게 맞지않나해서 여쭙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답 !
2년 기간제 근무시 ex 21년 22년 근무시
최초 1년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개
1년 지난 후 21년의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
22년에 발생
그렇게 보시면 틀려요
1년 미만 11개 1년차 15개 2년차 0개(1년 1일째 근무없으니) 이렇게 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가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