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 과세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는 만큼 거액자산가나 고소득자 입장에서 증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했다. 이하에서는 투자자가 알아야 할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확대=주식 투자자의 경우 근심이 하나 더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4월1일부터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안이 포함되었다.
내년 4월1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15억원으로, 2020년 4월1일부터는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 이미 확정된 것을 감안하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내년부터 연간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22%, 초과 분은 27.5%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에는 여전히 33%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도 확대되지만 세율 또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대주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소득세율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조정=소득세 과표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 또한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지방소득세 포함 4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에서 5억원 사이는 44%, 5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46.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행이히개정안에 따른 영향은 없다.
◇적극적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필요=ISA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농어민과 서민형의 경우 각각 200만원과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의무가입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
중도 인출 시 세액이 추징되는 부분은 ISA의 가입을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납입 원금 범위 내 중도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가입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규모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ISA를 활용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크다. 가입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계좌 활용을 추천한다.
◇일몰이 아쉬운 금융소득 특례 제도=아쉽게도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일몰될 것으로 보이는 제도들이 있다. 먼저 고배당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년 초에 받는 배당까지만 적용된다.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단, 내년 1월1일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폐지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리과세 적용은 가능하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가입도 올해 말까지만 가능하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가입금액 3000만원을 한도로 주식의 매매, 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올해 말 이전에 가입을 서둘러 절세를 도모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여는 올해 안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세율 변동은 없으나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될 예정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던 것이 내년에는 5%, 2019년 이후부터는 3%로 축소될 전망이다.
증여 시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증여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다.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자. 개정에 앞서 절세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