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대 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단, 격리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제외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소득요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2.7.11.격리자부터) -판정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합산액이 가구원수별 기준표상의 금액 이하 지원 -판정시점: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