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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효성그룹 추징금액 3,652억원 확정 |
조석래 회장 등 총수 일가 및 다른 계열사 탈루세금은 별도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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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효성그룹의 추징금액이 3,652억 원으로 확정됐다. 효성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651억 5,000만 원의 추징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효성의 자기자본 대비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의 이번 추징 세금은 효성에 대한 것으로, 조석래 회장 등 총수 일가와 다른 계열사의 탈루세금은 별도 추징될 예정이다. 효성 측은 일단 기한 내에 추징금을 낼 방침이다. 그러나 이후 세부 사항을 검토해 불복 청구 등 법적인 절차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조석래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효성 본사와 조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자금담당 등 주요 임원들을 연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4일에는 조 회장의 자금 관련 일을 담당한 고모 상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국세청이 이날 효성그룹에 대한 추징금을 확정함으로써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효성그룹의 계열인 무역PG의 경기도 광주 소재 냉동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축산물 보관 장소에 있던 효성 내부 회계자료와 결재문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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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0월 30일 09:34:00 / 수정 : 2013년 10월 30일 09:34:19 김동원의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