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올려진글들만 보다가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저는 다중채무자구요 한팔천정도의 채무가잇어요.제가 뿌린 안좋은 씨앗이니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갚을생각이구요.앞으로 갚을일이 꿈만같지만...저는 동원캐피탈에 300백정도에 채무가있습니다.신불되기전까진 이자도 한번안밀리고 꼬박꼬박잘냈구요 신불되고나선 추심원의 전화에 못이겨 대환으로 돌렸구요.(이 카페를 일찍알았더라면 대환안했을텐데..)두달내고 이번달까지 두달연체했구요.근데 어제 이런문자가 왔어요.<고객님께서는 현재 형법제347조 여전법제15조 제70조해당하십니다.당사로서는 변제의사능력없이대출실행후 장기간 연체입금회피하신다고 판단 형법에 의거 형사고소가능 이자부분이라고 쉽게생각하시다가는 형사입건후 벌금까지 동원캐피탈>이라고 ... 제가잘은 모르지만위에 올려진글들을보니 이건 제가 사기죄에해당한단건데 제가알기로는 처음부터 아예갚지않았을경우나 허위로 카드를 발급했을경우에 형사고소나 사기죄가된다고알고있습니다.근데 저는 처음부터아예 안갚은것도아니고 이자도 잘내었고 대환까지돌려원금과이자를 갚다가 연체가 된건데 그리고 돈이되면 갚을껀데.. 제경우에도 문자온것처럼 형사고소가가능한건지요 ?? 답변 좀 부탁드림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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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형법347조.....라는데
아이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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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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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법조항은 사기죄//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은 신용카드 대여, 불법발급, 불법사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사들의 전형적인 위협수단입니다..알고 계신대로 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형사고소할수는 있으나 입건되지 않는 사안들입니다..답글에 보니 파리님이 법조항을 발췌해주셨네요..해당사항 없으면
문제되지 않는거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법조항은 공부삼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