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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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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형사고소 형법347조.....라는데
아이셋 추천 0 조회 415 03.09.19 21:3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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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9.20 00:47

    첫댓글 형법조항은 사기죄//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은 신용카드 대여, 불법발급, 불법사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사들의 전형적인 위협수단입니다..알고 계신대로 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형사고소할수는 있으나 입건되지 않는 사안들입니다..답글에 보니 파리님이 법조항을 발췌해주셨네요..해당사항 없으면

  • 03.09.20 00:48

    문제되지 않는거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법조항은 공부삼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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