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게 되는데요.. 한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할수 있나요?
혼인신고는 일본에서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먼저 이혼신청이 가능하다면... 필요한건 어떤서류들이 있나요?
그리구,,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 가정하에, 저에게 상대방이 쓴 (컴퓨터로 써서 인쇄하고 도장을 찍었음)
이혼하겠다는 각서가 있다면, 이게 이혼 진행 하는데에 도움이 되나요?
-----------------------------------------------------------------------------------------------------------------
비자서류작성에서 입관신청대행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동유모행정서사사무소
비자신청에서 허가 받기까지 본인은 입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MOTIZUKI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등의 호적과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등을 접수할 때까지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3통
2.협의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3통
3.호적등본 1통(남편의 호적등본)
4.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를 경우)
5.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6.도장
-이혼신고서류는 구청, 동사무소, 법원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에는 만20세가 넘는 증인 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 영사관 또는 우리나라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는 변호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한국인행정서사 본인통화 직접상담 ◇
저희 사무소는 재단법인 입관협회 회원으로서 동유모회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입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입관협회는 전직 동경입국관리국장, 오사카입국관리국장, 히로시마입국관리국장 등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성소관 공익법인입니다.
TEL:(03)6233-4777 FAX:(03)6233-4778 (SB): 080-5650-7755 LG:070-4312-4777
동유모행정서사 김 승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