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이 3만불이 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최근 4분기 누적 매출이나 한 분기라도 3만불이 넘는 경우이며 이러한 매출이 달성되면 누적 매출의 경우 다음 분기 두번째 달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하고 한분기 매출의 경우 3만불이 넘는 매출부터 적용되며 등록은 이 시점부터 30일내에 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비율만큼 환급받으며 기타 자산은 50%이상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환급하고 기타 비용은 90%이상은 전액, 10%까지는 비율을 적용하고 그 이하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세금포함 매출이 40만불 이하인 경우 간편매입세액공제(Quick method)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구입에 대해서는 일반 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하나 구매가 빈번한 다른 비용은 주별, 사업별로 정해진 1.8% - 8.8%를 매출총액에 곱하여 기본 세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첫 3만불까지는 1%의 세금공제를 한후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금을 결정합니다. 개인으로 흥미로은 사항은 새집을 구입할 때 원가 35만불까지 납부세금의 36%까지 환급하는 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택판매업자가 알아서 처리해주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첫댓글 ^^*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