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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리모델링 공사 후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 입혔다면
위층 세대 입주민, 보수비 지급 책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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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 아파트 위층 세대에서 실시한 리모델링 공사 후에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면 위층 세대 입주민은 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판사 박태안)은 최근 대전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위층 세대 리모델링 공사시 기존 창문을 제거하고 새롭게 창문을 설치할 때의 충격으로 외벽 균열이 확대돼 장마철에 천정이나 벽을 통해 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보수공사비 등 2천7백88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위층 세대 입주민 C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위층 세대 입주민 C씨 등은 연대해 원고 B씨에게 보수공사비 2천59만원과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입주민 B씨 세대의 누수는 위층 세대인 피고 C씨 세대의 리모델링 공사 당시 기존 창문을 제거하고 새롭게 창문을 설치할 때의 충격으로 외벽의 균열이 확대된 점과 창문 재설치시 창호 주위 틈새가 허용 치수 이상으로 시공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함 발생 및 관리소홀 등은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에 해당해 피고 C씨 등은 위층 세대의 공동 소유자로서 각자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원고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건물 자체의 노후에 따른 외벽균열이 원고 B씨 세대의 누수에 기여한 정도가 10%인 점 등을 감안해 피고 C씨 등의 책임을 90%로 제한, 피고 C씨 등은 2천59만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B씨 세대 누수의 발생 원인 및 분쟁 경위, 피고 C씨 등이 누수원인이 된 창문 등을 보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B씨가 오랜 시간 계속해서 누수로 고통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가족들과 거주하는 원고 B씨로서는 세대 누수로 인해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 C씨 등은 이러한 원고 B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이를 보상해야 하고 앞서 인정된 재산상 손해 액수, 사고 이후 피고 C씨 등이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위자료는 1백만원으로 정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외벽 자체의 균열이 원고 B씨 세대 누수의 원인인데 외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용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아파트 공동관리 책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 C씨 등의 주장에 대해 “외벽 자체의 균열이 원고 B씨 세대의 누수에 미친 영향은 10%고 이 부분은 이미 피고 B씨 등에 대한 책임 제한으로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씨 등에게 인정된 책임 부분은 피고들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씨 등은 연대해 원고 B씨에게 보수공사비 2천59만원과 위자료 1백만원을 합친 2천1백5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주택건설 환경 변화에 따라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규제 현실에 맞게 개정 정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2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의 각종 부대·복리시설 기준 간소화,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제한 완화, 중복된 주택
건설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입법예고(7.24.~ 9.2.)된 바 있다.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면적(매세대당 6㎡
로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주택의 급수·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내 매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바닥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만 매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등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매설)되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 매설을 할 수 있도록 예외
를 용하였다.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
(4종)을 세부적인 설치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설치 종류를 간소화(4종→2종)하였다.
주택단지 내에는 일정 이상의 수량(매세대당 1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설치 수량을 완화(매세대당 1톤→0.5톤)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조례로 강화(설치기준의 1/2범위 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경면적은 「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주택 및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을 폐지하였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총족시킬 필요가 있는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고층 복합건
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였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만이 복합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제가 없었던
때(‘82.6월 이전)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제5종사업장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건축법령과 중복 규정된 계단 설치기준(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중복규정 삭제)하고,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준용규정도 정비(총칙에서 일괄규정) 하였다.
공업화주택 인정절차 단축을 위해, 인정기관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정하고 있는 공업화주택 인정 처리기간을
60일로 단축하여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아파트 관리직원들의 고용안전 위해 근무환경 개선해야
임금 수준 개선·단기근로계약 배제·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충 등 필요 업무 간섭 배제·용역근로자 인격적 대우 등 입주민 인식개선도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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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들 ②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점 없나? 최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개선 요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본지는 아파트 관리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관리소장, 관리직, 경리직, 기술직, 보안직, 미화직 등 직종별 인원 및 급여 현황을 조사해봤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아파트 관계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1.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직원들의 평균 근무인원수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지난 2004년 17.6명에서 올해 2월 기준 9명으로 10년 동안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올해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근무기간을 조사한 결과 3년 미만 근로자가 전체의 74.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관리직, 기술직, 보안·미화직의 근속기간도 3년 미만 근로자가 전체의 반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중앙대 부동산관리AMP과정 곽 도 교수: 관리소장 등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경우는 대인관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며 전문교육을 이수한 관리소장에게는 특정 기준의 급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경력에 따른 근무자의 노하우를 인정해줄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 자격자의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등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현재 관리업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3.관리직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가 전체의 57.5%를 차지해 주요 직종(관리소장, 관리직, 경리직, 기술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 A관리업체 관계자 : 순수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요구도가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비 증가를 이유로 실제 채용이 이뤄지기는 힘든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증원보다는 기존 직원들을 상대로 한 행정업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소장 및 기술겸직 과장이나 경리직원이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을 갖춘다면 그들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이므로 임금 인상 등 복지도 자연스레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관리사무소에는 아무나 데려와도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4.기술직의 경우 근무기간 1년 미만 비율이 38.9%, 1년~2년 미만 비율은 17.5%로 관리직 다음으로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기술직의 근속년수가 짧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5.지난해 60세 이상 경비직 근로자가 전체의 80.7%였으나 올해는 72.9%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해 13.4%에서 올해 19.2%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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