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경우 개인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은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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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피해금은 약 60만원 미만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싸이트에서 피해를 입었고, 신고했고 경찰-검찰-법원의 진행을 통해 작년 12월 초에 벌금형 선고하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의 고의가 확실해진 것이고 (잘 모르지만)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여도 문제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마치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글들이 즐비하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위자료까지 챙기면 좋지만 이 경우는 각하한다는 말을 본 것이 있어서 원금 회수하고 싶은데
1. 제가 개인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전자소송이 있다고 하던데 전자소송과 오프라인 법원으로 찾아가는 소송의 결과 차이가 있을까요?
현 상황
- 피의자 연락두절 여전
- 신상정보 막아놓은 핸드폰 번호, 이름, 계좌번호, 연락한 사실들, 입금내역 자료 확보
준비된 사항
- 해당 게시글, 싸이트, 연락한 사실들, 입금내역서 출력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온라인 사기를 당했고 소송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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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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