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을 쫓는 탄핵 심판을 두고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다고 하는 尹.
윤석열이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는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쫒는 것 같다” 면서 탄핵 심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헛짓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장난을 했다.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는 “정치인을 체포했다거나 누구를 끌어냈다거나, 그런 일이 실제 발생했거나 현실적으로 발생할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을 때 어떤 경위로 이뤄진 건지가 수사나 재판에서 이야기가 된다”면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마치 호수 위에 있는 달 그림자를 쫒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득 이태백의 시 '月下獨酌'이 떠 오른다.
꽃나무 사이에 놓인 한 병의 술을 / 친한 이 없이 혼자 마시네 / 잔 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니 / 그림자까지 셋이 되었구나 / (중략)... 내가 노래하니 달은 거닐고 /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도 따라하네 / 깨어서는 함께 즐기고 / 취한 뒤에는 각자 흩어지는 것 / 무정한 인연을 길이 맺었으니 / 아득한 은하에서 다시 만나기를.
이태백은 자신과 달과 그리고 그림자가 만나 술도 먹고 노래도 하면 춤을 추니 이것이 인연이고 죽어서도 그 인연을 이어가자는 낭만을 노래했다. 이에 비해 윤석열은 탄핵 심판이 위헌 위법(달)을 쫓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을 두고 달그림자를 쫓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궤변을 늘여놓고 있다.
윤석열은 “정치인을 체포했다거나 누구를 끌어냈다거나, 그런 일이 실제 발생했거나 현실적으로 발생할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을 때 어떤 경위로 이뤄진 건지가 수사나 재판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실행하였으나 정치인 체포,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투의 주장이다.
윤석열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정치인은 미수범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인을 동원하여 출동시킨 것이 기수범이다. 비상계엄이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일 뿐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는 인정이 된다.
윤석열의 달그림자 이야기는 음주는 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취 운전자의 해괴한 주장을 듣는 듯하다. 더 적절한 비유로는 강간 범죄자가 강간하였으나 몇 초에 불과하여 자신이 원하던 강간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지 않았으니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헌재는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얼마나 더 들을 것이며 윤석열이 뱀과 같은 혀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인가. 용서할 수 없는 악마와 같은 자를 대통령의 직책에서 끌어내리는 파면 선고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윤석열이 국민을 현혹하는 달그림자 대신에 국민에게 이태백의 시 '月下獨酌'의 낭만을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