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씨는 2013년 1월1일 동업사업의 유한책임 파트너 지분 12%를 6만5천불로 인수하기로
하고 현금 5천불과 무이자 약속어음 6만불로 지불했다. 어음은 2013년 12월1일부터 매년 만불씩 6년간 지불한다.
무한책임 파트너는 2018년 12월31일에 갑씨의 지분을 시가보다 5천불을 할증하여 매입하기로 했다. 2013년 12월31일에
결산한 결과 사업손실 51만불, 이자소득 6만3천불, 적격배당소득 3만1천불, 양도소득 5만3천불이었다. 아래
갑씨에 대한 질문에 답하라.
- 2013년말의 위험자산은 원가
6만5천불에 2013년 소득의 12%인 17,640을 가산하고 미납대금 5만불과 할증금 5천불을 공제한
27,640불이다.
- 2013년의 유한책임지분의 이익/손실은
손실의 12%인 61,200불중 위험자산을 공제한 33,560불이다.
- 2013년의 공제가능한 손실은 손실의 12%인 61,200불중 유한책인지분 손실 33,560불을 공제한 27,640불의 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
- 2013년에 이월가능한 손실은 손실의 12%인 61,200불중 기 공제한
27,640불의 손실을 제외한 33,560불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 2013년말/2014년초의
원가로 년말의 원가는 6만5천불이고 2013년 소득의 12%인
17,640불을 가산하고 공제한 손실 27,640불을 감산한 55,000불이 연초의 원가이다.
- 2014년초의 위험자산은 연말
27,640불에서 손실로 기 공제한 27,640불을 감산한 0불이 된다.
2. 2013년 3월31일 갑씨의 사망으로 모든 그의 자산은 년말을 회계년도로 하는 사망신탁으로 이전되었다. 신탁계약에 의하면 소득의 30%는
27세의 아들에게, 40%는 22세의 딸에게, 그리고 나머지 30%는 신탁에 남겨두어 임의로 두 자녀에게 분배한다. 그의 자산은 주식 시가 2,156,000불(원가 1,420,000), 채권 시가 및 원가 562,000불, 토지 시가
787,000불(원가 622,000), 그리고
건물 시가 1,230,000불(원가 850,000/장부가 684,000)이 있고 2013년 10월 2만5천불의 임의분배금이 딸에게 배정되었는데 소득의 원천은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었다.
2013년 신탁소득과 비용은 적격배당소득 8만5천불, 이자소득 1만7천불, 임대소득 13만2천불, 임대비용 3만1500불, 감가상각 2만3400불이다. 각 사항에 답하라.
- 갑씨의 사망으로 자산이 신탁으로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으로
주식양도소득 736,000불, 토지양도소득 165,000불, 그리고 건물양도소득 380,000불에 50%를 적용한
640,500불과 건물초과감가상각이익 166,000불을 포함한 806,500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2013년 신탁과 두 자녀 각각에게 발생하는 과세소득
. 아들은 배당소득의 30%인 25,500불(그로스업 38%인 9,690불추가), 이자소득의
30%인 5,100불, 그리고 임대소득의 30%인 23,265불 총
63,555불
. 딸은 배당소득의 40%인 34,000불(그로스업 38%인 12,920불추가), 이자소득의
40%인 6,800불, 임대소득의 40%인 31,020불, 그리고
임의분배금 25,000불 총 109,740불
. 신탁은 배당소득의 30%인 25,500불(그로스업 38%인 9,690불추가), 이자소득의
30%인 5,100불, 그리고 임대소득의 30%인 23,265불 총
63,555불에 임의분배금 25,000불을 제외한
38,555불
- 2013년 신탁이 내야하는 연방소득세는 사망신탁으로 일반 누진소득세율을
적용하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므로 38,555불의
15%에 배당소득공제 6/11인 5,285불을
제외한 498불이 세금이 된다.
3. 각각의 국제관련 세금에 대해 답하라.
- 갑씨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평생 국내에서 일하고 살았다. 2013년 3월1일에
스페인에 취업하여 그는 즉시 이주하였으나 가족은 7월1일에
합류하였다. 캐나다의 집은 팔리지 않아 장기간 임대하였다. 그의
거주자여부를 판단하고 어떤 소득이 캐나다 국세청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라.
본인의
이주일, 가족의 이주일, 해외의 주거확보일중 가장 늦은 7월1일에 비거주자가 되었다. 따라서 6월30일까지의 전 세계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캐나다 임대소득에 대한 파트13 세금 25%를 납부해야 한다.
- 갑회사는 2005년에
캐나다에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사들은 영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사회도 영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갑회사가 거주자인지 판단하라.
설립일이 1965년 4월26일 이후이므로
캐나다 거주자로 본다.
- 을회사는 미국의 제조업체로 알버타에 창고를 가지고 있다. 을회사는 거주자인 을씨를 채용하여 그의 집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을씨는 계약을 맺기위해 본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을회사의 캐나다 소득에 대해 파트1 세금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라.
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창고만 가지고 있고 결정권이 없는 직원만 있는 경우 파트1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병씨는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없는 나라의 거주자다. 그는 캐나다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소득이 4만8천불이고 비용이 감가상각을 포함하여 1만8천불이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라.
파트13 세금 25%가 임대소득에 적용되므로 세입자와 병씨가 연대하여 12,000불을 납부해야 한다. 유리한 경우 병씨는 파트1의 세금으로 순소득인 3만불에 대해 납부할 수도 있으나 세입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에서 원천공제 25%를 하고 추후 환급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 정씨는 미국 제조업체인 병회사의 직원이다. 그는 올해 6월15일부터 12월6일까지 캐나다 자회사에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 일했다. 그의 월급여는 미화5천500불이고
그의 미국 은행계좌에 이체되었다. 그의 급여와 여행비용은 캐나다 자회사에 청구되었다. 그의 캐나다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라.
거주일이 183일 이내이나 급여액이 1만불이상이고 캐나다 자회사가 경비로 처리하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파트1 세금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
4. 갑회사는 온타리오에서 소매업을 한다. 온타리오의 소매업 간편부가세율이 4.4%라면 부가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일반방법과 간편방법을 비교하라. 매출 103,000불(면세매출 38,000불 별도), 매출원가 63,000불, 감가상각 9천불, 급여 8천불, 임차료 24,000불, 이자 4천불, 기타비용 12,000불, 법인세 7천불이고 재고의 증가 6천불, 그리고
부가세포함 자산매입액 36,160불(40% 면세사업용)이었다.
- 일반방법
매출세액은
매출의 13%인 13,390불이고 매입세액이 매입액의 13%인 8,970불, 임차료의 13%인 3,120불, 기타비용의 13%인 1,560불에 자산매입액의
13%인 4,160불을 합해 공제하므로 4,420불을
환급받는다.
- 간편방법
기본
세액으로 부가세포함 매출의 4.4%인 5,121불이고 첫 3만불에 대한 1%를 공제하고 자산매입액의 13%인 4,160불을 추가 적용,
661불을 내야 한다.
- 결론
부가세포함
매출이 116,390불로 40만불이하이므로 간편방법을 사용해도
되지만 납부세액이 일반방법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한다.
첫댓글 캐나다 회계사시험에 나오는 문제인가요?
^^*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