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00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83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2를 제36조의13으로 하고, 제3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12(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59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여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18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