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혈압·당뇨·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재진환자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사 또는 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와 법인에게도 의약품 기부가 허용될 예정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7일 해당 민원인들과 민원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제도개선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재진 외래환자에 한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하고 있다. 지난해 외래진찰 중 보호자 내원 진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0.33% 정도였다.
반면 의료법에서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작성 내지 처방전 발행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재진환자의 경우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아도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반복적 처방이 이루어지는 만성질환 거동불편자의 경우에는 편의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고려하여 대리처방전 수령을 허용하도록 유권해석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복지부는 또, 제약회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의약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사 또는 약사에게만 공급할 수 있어, 의료 단체 등에 의약품을 기부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있는 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기부를 허용해 기부절차를 완화하고 기부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줄 필요가 있다는 공급자측의 의견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단체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의·약사에게 의약품을 지정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수요자측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복지부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의약품을 의·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의·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 또는 의·약사 개인에게 기부하는 경우까지 의약품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앞으로 ①의사 또는 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에 수여하는 경우와 ②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①의 단체 또는 의사·약사에게 지정기부 하는 경우, 제약회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의약품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위와 같이 의약품의 기부를 허용하더라도 의약품의 적정관리를 위해 전문가인 의·약사가 직접 취급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