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졸업학점
1. 졸업시기
ㆍ전기졸업 : 매년 2월중 졸업
ㆍ후기졸업 : 매년 8월중 졸업
ㆍ조기졸업 : 6학기 이상 이수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학년 성적평균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졸업요건을 갖춘 자
ㆍ정규졸업 : 8학기 이수자로서 졸업요건을 갖춘 자
2. 자격 및 요건
ㆍ규정된 각 학과(전공)별 졸업 소요학점을 취득
* 교양, 전공, 잔여학점(전공선택, 부전공, 복수전공, 교직과목, 일반선택 및 군사학 중 자유로 선택) 등 학수 구분별 이수학점 충족
ㆍ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졸업종합시험, 실험, 실습보고, 실기발표를 갖는 학과는 이를 졸업논문으로 갈음)
ㆍ실업계 학과 학생으로서 현장실습을 필요로 하는 학과(전공)의 재학생은 의무적으로 현장 실습을 이수
3. 졸업사정 및 절차
① 졸업예비사정
최종학기 수강신청 완료 후 예비사정자료 전산출력하여 각 대학 행정실에 배부
② 졸업사정 실시 및 확인
각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예비사정 자료로 실시하며, 최종학기 학점취득 여부를 검토, 확인
③ 교수회의
졸업사정 결과를 소속대학 교수회의에서 심의
④ 졸업사정 결과 제출
학장 → 총장(학위수여 예정일 30일전 제출)
⑤ 졸업사정 결과 확인 : 학생지원처 학사관리과에서 결과를 확인
⑥ 졸업대상자 확정 : 총장(학사관리과)
⑦ 학위등록 : 총장
⑧ 학위수여
전기학위 수여일은 매년 2월중, 후기 학위수여일은 8월중
※ 졸업논문 불합격자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수료된 자는 수료 후 2년이내(군복무기간 제외)에 2회에 한하여 기말시험 개시 30일전까지 논문제출이 가능하며, 논문심사에 합격하면 학위를 수여.
교과의 이수
1.필수과목 이수
학수구분이 필수인 과목은 반드시 이수
2. 교직과목 이수
ㆍ사범대학 학생 : 22학점 이상
ㆍ비 사범계 교직과정 선택자 : 20학점 이상
ㆍ사서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우 : 16학점 이상
3. 일반선택과목 이수
일반선택과목은 소속학과(전공)의 과목이 아닌 타학과(전공)의 전공과목 중 에서 이수
4. 교과목 중복이수 금지
학수구분에 관계없이 동일과목 또는 동일내용의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그 중 1과목의 학점만 졸업학점으로 계산
5. 유급자의 과목 재이수
ㆍ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 당해 학년 전체 전공 과목을 재이수
ㆍ의과대학 간호학과 : 당해학년의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12학점 이상 재이수
6. 교과목의 재이수
ㆍ모든 교과목은 재이수 가능
ㆍ재이수 신청한 교과목의 재이수 전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무효처리되며, 평균성적 산출시에도 제외. 다만,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에 불구하고 성적경고는 유효
ㆍ재이수는 수강신청시 본인이 직접 OASIS나 LAN을 통해 신청
계절수업
1.수업기간 및 시간
ㆍ하기 또는 동기 방학기간 중 3주 이내 학점 당 15시간(실험·실습과목은 30시간) 이상 수업
2. 이수학점 및 수강신청
ㆍ학사과정의 교과목에 한하여 매학기 6학점 범위내에서 이수가능.
ㆍ매학기 지정된 기간(제1학기 : 5월 중순, 제2학기 : 11월 중순)에 수강신청과 함께 수강료를 납부
3. 수강자격
ㆍ본교 및 협력대학교 재학생, 본교 휴학생
(※ 당해학기에 속한 계절수업 학점을 이수하여 당해학기에 졸업학점 등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휴학생은 수강불가)
4. 강좌설강
ㆍ과목 설강은 매학기마다 신청을 받아 수강희망 인원이 20명 이상인 교과목 에 한하여 설강
(※기초필수과목 및 전공과목에 있어서는 교과운영상 부득이하여 수강예정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와 재이수 대상자가 20명 이상일 때 설강)
5. 성적평가
ㆍ학업성적 평가는 강의시간 중에 2회이상 실시해야 하며, 추가시험은 불인정
ㆍ평가결과는 당해 학년도 정규학기 성적평균에는 산입하지 않고 전체성적 평균 산출시에만 산입
6. 특이사항
ㆍ이수 희망학생은 시행계획에 의한 수강신청 기일내에 수강 교과목을 정하여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료를 납부
ㆍ수강등록 결과 기준인원 미달로 폐강된 교과목은 변경기간에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수강료는 전액 환불.
ㆍ변경기간후 개강전까지 수강취소한 교과목의 수강료는 10% 공제후 나머지 잔액을 환불
ㆍ개강일이후 3일이내에 수강취소한 교과목의 수강료는 30% 공제후 나머지 잔액을 환불
ㆍ개강 4일이후에는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수강료 환불은 불가
시험 및 성적관리
시험은 정기시험인 중간시험, 기말시험, 그리고 임시시험, 추가시험, 조기시험 등으로 구분하며, 학업성적의 평가는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결상황 및 기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매학기초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생들에게 안내
1.정기시험
ㆍ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 매 학기중
ㆍ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종료일은 학년초 학사일정 수립시 확정 공고
- 중간시험 : 제1학기-4월 하순경 완료, 제2학기-10월 하순경 완료
- 기말시험 : 제1학기-6월 중순경 완료, 제2학기-12월 중순경 완료
2. 임시시험
학기 중 담당교수 재량으로 수시 실시하며, 레포트 등을 병과 가능
3. 추가시험
ㆍ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에게 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실시하는 시험
ㆍ추가시험 응시신청 : 추가시험 신청서 작성 →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ㆍ첨부서류 : 지도교수 의견서, 기타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ㆍ추가시험 실시
- 정기시험 종료후 2주일(추가시험 기간 지정)이내에 담당교수별로 실시
ㆍ특기사항 : 추가시험 성적은 당해 시험점수의 100분의 90미만으로 평가. 다만, 시험시간 중복 또는 공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4. 조기시험
ㆍ매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달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 학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시험에 응시가능
ㆍ조기시험 응시신청 : 조기시험 신청서 작성 →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ㆍ첨부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ㆍ시험 실시 : 신청 교과목 담당교수별로 실시
5. 학생출석관리
가. 출석점검
교수는 매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
나. 출석인정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한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
1) 본인 결혼 : 7일
2) 직계존속 회갑 : 1일
3)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사를 처리할 때(이 경우 5일 이내 인정)
4) 병역에 관한 업무처리를 하고자 할 때
5)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각종 취직시험에 응시하는 기간
6) 기타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
라. 출석미달자 처리
ㆍ교수는 학생의 출석상황을 학기말에 집계하여 출석이 총 수업시간의 3/4에 미달한 학생의 명단을 학생의 소속대학 학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0" 점으로 처리
6. 출석미달자의 성적
매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학생은 시험에 응할 수 없으며, 응시한 경우라도 0점으로 처리
7. 학업성적 평가
학업성적 평가의 배점 및 방법은 각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담당교수가 정하여 매학기 초 이를 학생들에게 공시. 성적은 60점(D급) 이상(대학원 과정은 70점 이상)을 급제로 하되 60점 이상(대학원 과정은 70점)인 경우라도 정기시험 결시자 및 출석미달자에 대하여는 0점으로 평가
8. 성적평가 분류
각 교과목별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실점으로 표기한다.
등 급 실 점 등 급 실 점 등 급 실 점
A+ 95이상 - 100 B 80이상 - 85미만 D+ 65이상 - 70미만
A 90이상 - 95미만 C+ 75이상 - 80미만 D 60이상 - 65미만
B+ 85이상 - 90미만 C 70이상 - 75미만 F 60미만
9. 학업성적의 상대평가
가. 실시대상 교과목
(1)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설강되는 교양과목
(2) 의대.치대.수의대를 제외한 학사과정 전공과목(기초필수과목 포함) 다만, 전공과목의 평가는 정해진 등급별 비율에 의한 상대평가 권장
나. 성적 등급별 인원수 비율(%)
성적등급 과 목 비 고
교 양 전 공
A(90 ∼ 100) 30% 이내 35% 이내 -
A+B(80 ∼89) 70% 이내 80% 이내
C(79) 이하 100%-(A+B)% 100%-(A+B)%
다. 상대평가 예외 대상
(1) 교직과목 (사범계, 비사범계)
(2) 군사학 과목
(3) 실험·실습·실기·연습과목 ※ 이론강의와 통합된 '○○ 및 실험' 등은 예외대상 아님.
(4) 평가대상자가 20명 미만인 과목
10. 학업성적 평균산출
학업성적의 평균은 과목당 학점에 실점을 곱한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산출
11. 성적열람 및 정정
ㆍ학생은 매학기 기말시험 종료후 2주 이내(제1학기 : 6월 말경, 제2학기 : 12월 말경) OASIS나 LAN을 이용하여 성적 열람 가능
ㆍ성적열람 결과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성적열람 기간내에 담당과목 교수에게 확인한 후 이의 신청 가능
12. 성적경고
ㆍ학업성적이 열등한 학생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학업의욕을 높이고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ㆍ매학기 학업성적 평균이 70점에 미달한 경우(다만, 수의대, 의과대 및 치과대는 제외)
ㆍ관련 부서 및 대상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통보
ㆍ재학 중 통산 4회를 받으면 제적처리
수강신청
1.개념
학생이 매학기에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을 지정된 기간에 OASIS나 LAN(교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의미
2. 수강신청 시기
재학생 : 제1학기는 2월 초순경, 제2학기는 8월 초순경 학년별 별도의 기간설정
신입생 : 제1학기는 2월 중순경 별도의 기간설정
복학생 : 복학 승인 직후(재학생 수강신청기간에도 가능 함.)
3. 수강신청 절차
① 수강편람을 숙지한 후 각 학부(과)의 수업과목표와 수업시간표 등을 참조
② 학부(과), 대학 컴퓨터실 및 행정실, 전자계산소, 학생서비스센터에서 OASIS나 LAN을 이용, 본인이 수강할 과목을 직접 입력
③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양과목의 경우 교양학점 이수기준표에 따라 수강신청
④ 선·후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선수과목 이수자만 후수과목을 수강신청
4. 수강신청 학점
● 학사과정
가. 상한선
ㆍ18학점 : 1996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졸업학점 140학점이상인 대학이나 학 부(과)의 학생
ㆍ21학점 : 졸업학점이 150학점 이상인 대학이나 비 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ㆍ22학점 : 졸업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대학이나 학부(과)의 학생
ㆍ직전학기 성적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는 상한선 외에 다음과 같이 학점을 초과신청가능 (18학점 → 21학점까지, 21학점 → 24학점까지)
ㆍ상한선이 22학점인 대학 및 학부(과)의 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 80점이상인 자는 24학점까지 신청가능
나. 하한선
ㆍ12학점 다만, 8학기 이상 마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필요한 학점만 신청할 수 있음.
● 대학원과정
ㆍ일반대학원 : 12학점까지 신청가능
ㆍ특수대학원 : 6학점(교육대학원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7학점)까지 신청가능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으로 3학점 추가 가능)
5. 수강신청 내역 확인
OASIS나 LAN을 통해 학생이 직접 수시로 확인 가능
6. 수강신청 변경 (추가)
매학기 개강 7일~10일 전부터 5일간
원칙적으로 폐강과목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 가능
OASIS나 LAN을 통해 학생이 직접 변경
7. 수강신청 과목 취소
매학기 수업일수 1/3선 이후 5일간
8. 수강신청 확인서 제출
수강신청과목 취소 후 OASIS나 LAN으로 본인이 확인하여 수강신청 확인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하여 소정기간 내(제1학기 : 4월 10일경, 제2학기 : 10월 10일경)에 소속 학부(과)에 2부를 제출
수강신청확인서 1부는 소속 학부(과)에 보관하고, 1부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보관
9. 복학생의 수강신청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들은 입학 당시 또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신청학점 상한선을 확인하여 신청하되, 반드시 신청전에 소속 대학 행정실이나 학부(과)에 문의하기 바람.
10. 학군사관 후보생(ROTC) 지원 희망자의 수강신청
ㆍ장래 학군사관 지원 희망자는 다음과 같이 장교 소양과목을 반드시 수강 신청
ㆍ학점이수 대상과목
구분 대학 개설 과목 비고
필수 이수과목 체육 -
심리학, 리더쉽 1개과목 선택이수
선택 이수과목 조직관리, 인사관리, 경영조직론, 경영학원론, 교육학 개론,
교육심리학, 국민윤리, 현대사회와 법, 법학개론 2개과목 선택이수
(유사과목 이수가능)
ㆍ적용시기
- 2000년 ∼ 2002년 : 상기과목 이수자 교내교육간 군사학에 가산점 부여
- 2003년 이후 : 상기과목 이수자에 한하여 임관 가능
재이수 신청
ㆍ모든 교과목은 재이수 가능
ㆍ'9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교양과목을 재이수 하고자 하나, '99 교육과정 개편으로 전에 이수한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는 '99 교육과정 중 동일대체된 과목을 재이수하고, 만일 동일대체 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그 교과목이 속한 영역의 교과목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재이수 신청 (영역 내 다른 과목으로 재이수 허용)
ㆍ재이수 신청시 재이수 전에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무효처리
12.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리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29조 제3호 및 교무규정 제7조 제2항에 의거 제적처리
13. 수강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ㆍ학수구분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수강신청
ㆍ지정된 수강신청변경 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변경하지 못하며, 변경에 따른 소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
ㆍ전공과목의 동일과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는 각 학부(과)에 확인하여 수강신청해야 하고, 특히 일반선택 과목으로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학부(과)에 확인하고 수강신청해야 함.
ㆍ교직과목 이수자(사범계 및 비사범계)는 매학기 수강신청전 반드시 소속 대학 행정실에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영역 관련 과목 등에 대하여 문의한 후 수강신청하여 졸업시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함.
ㆍ재이수할 때에는 별도의 재이수 신청서를 제출치 않고, 본인이 직접 OASIS나 LAN을 통해 "재이수"를 클릭하여 수강신청
ㆍ개강후 수강신청을 하면 그 전날까지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특히 복학 예정자는 복학 수속 및 수강 신청을 서둘러야 함.
첫댓글 길어... ㅡ,.ㅡ 졸업 안할래 쩝...
졸업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ㅜ.ㅜ
옥환이형 .. 이건 형이 알려줘서 올린거야.. 형같이 두번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지..
ㅋㄷ 애로오빠가 왜 졸업 못해염??ㅋㄷㅋㄷ
그건 말이야... 애록이 너무 섹쉬하기 때문에 학교가 애록을 못놔주는거야 알겠니?? ^^;
아우..ㅠㅠ 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