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임명철회를 촉구 70
1. 아래 제7민사부에 대한 법관기피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제7민사부에 배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고,
145×2= 290회(2013.11.1. 퇴임) 사법테러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임명철회를 촉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8-191 (2013카기2236, 2299, 2324, 2367, 2413, 2441, 2461, 2518, 2554, 2598, 2621, 2660, 2702, 2762, 2801, 2830, 2866, 2884, 2954, 2974, 3021, 3058, 3086, 3138, 3191, 3210, 3263, 3290, 3333, 3364, 3416, 3453, 3508, 3544, 3591, 3626, 3661, 3712, 3751, 3783, 3798, 3862, 3898, 3935, 3979, 3995, 4062, 4092, 4138, 4170, 4202, 4230, 4268, 4308, 4341, 4399, 4431, 4465, 4486, 4510, 4566, 4593, 4627, 4658, 4704, 4732, 4752, 4801, 4839, 4883, 4912, 4942, 4967, 5000, 5035, 5066, 5096, 5137, 5166, 5204, 5236, 5255, 5287, 5321, 5346, 5383, 5415, 5443, 5485, 5520, 5544, 5555, 5603, 5620, 5647, 5693, 5711, 5755, 5790, 5808, 5840, 5874, 5906, 5962, 5985, 6024, 6067, 6096, 6149, 6184, 6231, 6256, 6287, 6323, 6359, 6385, 6428, 6456, 6487, 6520, 6565, 6597, 6620, 6656, 6676, 6715, 6728, 6789, 6819, 6855, 6892, 6923, 6974, 7007, 7029, 7058, 7110, 7149, 7190, 7239, 7271, 7310, 7333, 7355, 7400, 7449(2013.11.1.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퇴임,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7482, 7507, 7541, 7575, 7609, 7637, 7671, 7683, 7714(2013.11.14.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 7787, 7821, 7857, 7888, 7926, 7954, 7993, 8032, 8062, 8110, 8141, 8182, 8212, 8273, 8314, 8342, 8369, 8404, 8439, 8476, 8513, 8543, 8576, 8610, 8658, 8691, 8740, 8783, 8814, 8835, 8874, 8916, 2014카기25, 73, 96, 148, 194, 225, 247, 285, 313, 348, 384, 411, 441, 474, 511, 526, 576, 614, 644, 687, 700, 741, 778, 804, 844, 861, 880, 902, 943, 974, 1006, 1032, 1066, 1080, 1117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9-191 (2013카기2237, 2300, 2325, 2368, 2414, 2442, 2462, 2519, 2555, 2599, 2622, 2661, 2703, 2763, 2802, 2831, 2867, 2885, 2955, 2975, 3022, 3059, 3087, 3139, 3192, 3211, 3264, 3291, 3334, 3365, 3417, 3454, 3509, 3545, 3592, 3627, 3662, 3713, 3752, 3784, 3799, 3863, 3899, 3936, 3980, 3996, 4063, 4093, 4139, 4171, 4203, 4231, 4269, 4309, 4342, 4400, 4432, 4466, 4487, 4511, 4567, 4594, 4628, 4659, 4705, 4733, 4753, 4802, 4840, 4884, 4914, 4943, 4968, 5001, 5036, 5067, 5097, 5138, 5167, 5205, 5237, 5256, 5288, 5322, 5347, 5384, 5416, 5444, 5486, 5521, 5545, 5556, 5604, 5621, 5648, 5694, 5712, 5756, 5791, 5813, 5841, 5875, 5907, 5963, 5986, 6025, 6068, 6097, 6150, 6185, 6232, 6257, 6288, 6324, 6360, 6386, 6429, 6457, 6488, 6521, 6566, 6598, 6621, 6657, 6677, 6716, 6729, 6790, 6820, 6856, 6893, 6924, 6975, 7008, 7030, 7059, 7111, 7150, 7191, 7240, 7272, 7311, 7334, 7356, 7401, 7450(2013.11.1.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퇴임,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7483, 7508, 7542, 7576, 7610, 7638, 7672, 7684, 7715(2013.11.14.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 7788, 7822, 7858, 7889, 7927, 7955, 7994, 8033, 8063, 8111, 8142, 8183, 8213, 8274, 8315, 8343, 8370, 8405, 8440, 8477, 8514, 8544, 8577, 8611, 8659, 8692, 8741, 8784, 8815, 8836, 8875, 8917, 2014카기26, 74, 97, 149, 195, 226, 248, 286, 314, 349, 385, 412, 442, 475, 512, 527, 577, 615, 645, 688, 701, 742, 779, 805, 845, 862, 881, 903, 944, 975, 1007, 1033, 1067, 1081, 1118 관련)
2. 법원 재판부는 법원장에게 사건을 배당받아야 해당 사건을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배당은 법원장이 재판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3. 진정인이 징계청원한 서기석·이성보·이진성·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성호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4.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감사제1담당실은 징계청구 민원을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게 전달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청원인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9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