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창틀에 가득한 성애로 11월의 첫날을 맞은것도 엊그제같은데...벌써 셋째주 주말입니다.
벌써 2:30분이 넘었지만....그래도 햇살좋은 주말입니다.
남은 시간들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
구청발송 공문에 건물취득(신축)관련 계약서(공사,감리,설계)를 가지고 오라는데...
공사계약서 경우 용도별로 몇개 작성되어있는데요.
취득신고시 접수되는 계약서의 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금액이 작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하나더 물어볼께요.
저희가 임대도 하는데요...더존에만 입력하다가 갑자기 수기장부도 써야하는데...아리송해서요.
임대보증금을 지출금액에 잡아둔 후에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입금되는 데로 떨궈나가게 되면
결국 보증금완입시엔 장부에 -가 되는데...장부엔 -가 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은 이렇게 작성하라고 하시고, 전 보증금안 잡고 계약금부터 입금되는데로 매입금액에
기제를 한후에 완입시 한꺼번에 지출로 빼는것중에 어떤것이 올바른 기재방법인가요??
첫댓글 당근이지요.......계약서 금액은 작은것으로 신고하셔야 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