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동주택(아파트 등)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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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
❶ 변압기 과부하 문제 해결을 위한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 마련
❷ 정기검사 시 변압기, 비상발전기 등 전기설비 운영실태 점검 강화
❸ 정기검사와 연계하여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❹ 변압기 운전상태(누설전류, 전력사용량 등)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
(안전기준 신설) 우선 공동주택 정전사고의 주원인인 변압기 용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ㅇ 전기설비 안전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국토부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공동주택 세대별 용량 산정기준‘을 신규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적정한 변압기 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검사기준 강화) 변압기 운영상태 등에 대한 검사기준(변압기 용량, 전류 불평형률, 온도 등)을 강화하여, 정기검사 시 변압기의 설비상태와 관리가 미흡한 경우 불합격 조치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
ㅇ 이와 함께, ‘공동주택’을 전기설비 안전등급(5등급, A~E) 대상으로 지정(「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등급별로 중점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지원사업 활성화) 신청률 저조 등으로 사업수요가 높지 않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정기검사와 연계시켜 활성화할 예정임
* (지원사업) 변압기 과부하로 정전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아파트의 변압기 및 차단기 교체 비용 지원(비용분담 : 기금 30%, 한전 부담금 50%, 고객 20%)
ㅇ 정기검사 시 불합격(변압기 용량부족 등)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지원사업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노후 변압기 등의 교체를 지원할 계획임
(실시간 안전관리) 공동주택 정전사고가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변압기 운전상태(누설전류, 전력사용량 등)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ㅇ 이에 따라, 공동주택 변압기의 원격감시(운전상태)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저압측 주배전반*에 원격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임
* 변압기를 통해 고압→저압으로 강압된 전기를 각 부하별로 나누어 주는 곳
□ 산업부는 금번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증가하고 있는 정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속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