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만취 졸음 운전을 하다가 시속 136㎞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제네시스 운전자가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0·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502n1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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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졸음+시속 136㎞' 스파크 운전자 숨지게 한 서른살…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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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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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징역 2년 진짜 장난하나
징역 2년? 20년도 아니고?
술멋고 졸음운전하고 사람도 죽였는데 2년? 장난하나 씨발
..? 사람이 죽었는데
2년?
2년..?
만취졸음운전.....ㅅㅂ
2년?
기사보니까 이번이 첫 음주운전도 아닌 거 같은데 2년ㅋㅋㅋㅋ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왜 2년인거임 ?
2년이 말이돼?
2년?????????????미친거 아니야? 사람을 쥭였다고
만취졸음운전인데 2년?
? 2년? 한 사람의 인생을 몽땅 날려놓고 ?
ㅋㅋ심ㅈㅣ어 음주가 처음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