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모 가족수당 관련입니다. (붙임참조)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아버님을 부양해서 부양가족수당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시 잘 모르고 동일주소지에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아버님도 동일주소지에 세대주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급여 담당자가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라며 작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각자 세대주로 되어있지만 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제로 아버님을 부양했기에 부양가족수당 수령 대상자가 된다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란 의미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전입신고시 세대주로 하면 않될것 같은데요.
아버님의 세대원으로 신고해야 할듯 싶네요....
실제적으로 부양하였어도 서류상 해당이 안됩니다.
동일 세대에 있으셔야 해요.
누가 세대주이시든.
간혹, 부모님이 장애가 있을시 나눠놓고 장애수당도 수령 악용사례도 있던데요.. 아마 이런저런제도와 많이 연결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