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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어 관련 조례(안) 의견 수렴
1. 조문별 조례제정(안) 의견
조례안 | 위원회 회의시 내용(5.15) | 위원님 의견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민이 올라른 국어생활을 통해서 창조력을 키우고 서울시 발전과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적”과 같은 일본말투 문장을 쉬운 우리말투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시설명칭·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시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 위원장: (정의)는 국어기본법의 정의를 인용함. 정의에 추가할 사항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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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위원장: (시의 책무)는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음. | 서울시장은 먼저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로 씀으로써 시민에게 올라른 말글살이 모범을 보이고 우리 말글을 지키고 빛내려고 힘써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의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국어생활 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빼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배로 따른다. |
제5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위원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은 국어기본법에 있으며 서울시가 국어 기본계획을 세울 생각이면 잘 만들어야 되나 할 생각이 없다면 안 해도 될 것 같음. |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넣어야 한다. 1. 어려운 일본 한자말과 외국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 2. 어문규정을 어기고 옥외 광고물 관리법을 어긴 광고물을 단속하고 바로잡는 일. 3. 정신과 신체상 장애로 일반 국어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과 외국인이 언어생활을 불편하지 않도록 돕는 일. 4. 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바른 말글살이 교육을 하는 계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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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구성) ①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민소통기획관 2. 국어․한글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국어․한글 관련 분야와 관련한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위원장: (위원회)는 현재의 행정용어 순화위원회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재 위촉됨. 위원회 명칭 등 세부내용들을 확인. | 국어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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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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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시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 위원장: (위원회의 기능)을 신중하게 봐 주시기 바라며 4개 호가 있는데 더 제시할 것이 있는지 의견 주시기 바람. | 4. 시와 구청에서 거리에 내 거는 펼침막과 광고문을 바로잡는 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보전과 발전에 관한 일(사항이란 말을 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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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하여 자문 또는 심의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위원장: (위원회 운영)은 정기회가 반기 1회, 필요시 수시 개최인데 괜찮은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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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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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시장은 제9조 제2호에 의한 행정용어 순화 심의 의결사항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제9조의 자문사항을 시장에게 개선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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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 ○ 위원장: (공문서 등의 작성)은 실제 서울시가 공문서를 어떻게 작성하겠다는 것을 정해야 할 것임.
이 조항이 중요하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항이 개괄적, 피상적이라 이 정도의 내용은 좀 부족함.
※ 한 예로 뉴욕, 펜실베이니아 등 미국 각주들이 공공언어 조례가 있으며, 시행규칙들은 아주 자세함. 한 문장의 단어 수, 문단의 문장 수, 공문서의 전체 글자 수를 정해 놓고 계속 교육을 함.
직원들이 실천하는 것인데 대충 내용을 넣은 것 같음. 서울시의 행정용어를 어떻게 하겠다고 세밀하게 해야됨.
공무원들은 이 조항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하니 금지단어, 폐기 권고 단어 등이 있으면 함. ○ 국어책임관 : 제13조에 대한 의견은 조례와 별도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조례 사항과 규칙에 넣을 사항을 구분하여 의견 주시는 것이 필요함. | 꼭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써야 하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니 우리말로 바꾸거나 우리말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 써야 합니다. |
제14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제2항을 위반한 광고물은 단속 처벌하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제15조(실태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국어 및 한글 사용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 이 조사는 시민단체나 한글모임에 용역을 주면 좋을 겁니다. |
제1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시 본청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는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분임국어책임관으로 둔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시 소속 공무원 등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제15조에 따른 실태 조사 5. 그 밖에「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시장이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의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소속 공무원 등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4. 기타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대한 소속기관 국어 관련 업무 추진 |
| 발전과 보전을 [보전과 발전]으로 통일할 것
2.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바르게 빨리 알리려면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거나 만들어 보급하고 바른 문장쓰기 모범을 보임.
효과적으로 → 효과 있게
3. 소속 공무원과 시민들이 국어 능력을 키울 방법과 계획을 세우고 추진함
4.기타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대한 소속기관 국어 관련 업무 추진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
제17조(한글날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매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 제17조(세종날과 한글날 기념행사) 시장은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빛내기 위하여 매년 5월 15일 세종날과 10월 9일 한글날 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한글단체나 기관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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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견의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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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 및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시장은 국어 교육과 바른 국어생활을 위하여 영어 교육에 드는 예산만큼 지원해야 한다. |
제21조(포상)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국어 발전 및 보전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시민을 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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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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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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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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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종전의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지난날에 정한 것이라도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국어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
2. 조례제정(안) 관련 전반적인 의견
위원명 | 위원회 회의 내용(5.15) | 위원님 의견 |
위원장 | ○ 상당히 중요하고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도 있고 외국 사례도 있음. ○ 서울시 조례라면 기존의 조례보다 나아야 한다고 생각함. ○ 제목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자. ○ 조례안은 다른 조례를 참고하고 국어기본법을 좀 원용한 것 같음. ○ 회의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서울시에 보내 주시기 바람. ○ 조례명이“서울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임 제목도 유념해 주시기 바람. | 8년 전에 내가 활동하는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공동대표 이오덕, 김경희, 김수업, 이대로)에서 서산시 조례 문장을 모두 쉬운 말글로 바꾸는 일을 해준 일이 있음.
이번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마치면 다른 조례도 바르고 쉬운 말로 바꾸어야 할 것임.
어린이 인권조례를 위원들에게 보여주기 바람. |
김형태위원 | ○ 시장님은 복지시장에서 문화시장이 되어야 하며 문화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도시이름이 한글인‘서울’임. ○ 이 조례도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고 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언어 조례를 6월에 한 번 회의해서 제정하면 그 의미가 없으니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함. ○ 외국사례, 타시도 사례 등을 분석하여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된 모범적인 조례로 만들어야 의미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 확산이 됨. ○ 한글날까지 조례제정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위원회, 한글단체, 서울시가 함께하고 의회 청원해 시의원들이 공동발의 하여 민관이 함께 만든 조례가 되어야 조례의 실효성, 대표성 있음. | |
위원장 | ○ 시가 조례 만드는 절차부터 마무리까지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함. 예전과 같이 몇 명이 만들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
고경희위원 | ○ 조례안은 다른 공문서와 같이 목적부터 걸림.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쉽고 편한 우리말로 풀어서 조례안을 만들자. | |
국어 책임관 | ○ 조례는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어 최대한 국어기본법상 사용하는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규정 등 국어기본법을 바탕으로 국어사용에 대한 목적, 용어 등을 반영했는데 다시 볼 필요가 있음. | |
기획관 | ○ 조례안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작성할 것임. | |
김형태위원 | ○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는 어린이용과 어른용이 있으니 가급적 쉬운 말로 하되 부득이 법적인 용어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용 | |
위원장 | ○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니 조문 만들 때는 쉽게 쓰는 것으로 하자. ○ 현재 조문에 있는 내용 중에 꼭 넣어야 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되니 제16조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와 관련해 시의 형편을 잘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음. | |
김형태위원 | ○ 시민 단체에도 회람을 해야 되는데 시는 자리만 마련하고 위원님들이 주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함. | |
위원장 | ○ 우리 위원회가 조례 만드는 위원회가 아님. 우리가 주체적으로 시민 사회단체에게 의견을 달라고 하지는 못함. | |
기획관 | ○ 시가 의견 수렴, 공청회도 하겠음 | |
김형태위원 | ○ 시가 주도는 하고 대신 조례 내용 등은 전문가 그룹에서 채워 주어야 함.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만들자.(조문 하나 하나까지 꼼꼼하게 할 수 있음) | |
위원장 | ○ 소위원회 구성에 동의함. 조례를 만들려면 실무 위주의 소위원회 구성․운영 후 소위원회에서 조례안 집중 논의 | |
위원장 | ○ 잘 검토한 메일로 이달 말까지 개별적으로 각자의 초안이나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람. |
2013. 5. .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위원회 리 대로 위원
나는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위원으로 있을 때에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을 통해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 조례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기 초안을 만들어 주었고 그 초안을 가지고 다른 위원들 의견을 물어서 완성했다. 그 때 내 의견을 낸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