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종합소득세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2 부양가족에 대한 국외교육비는 교육비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보험료공제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한다.
4 근로소득자가 국방헌금을 지출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전액을 공제 할 수 있다.
이중에서 1번, 3번 도 맞는 지문 아닌가요?? 답이 4번인데.. 4번이 맞는건 이해가 되는데....1번 3번이 왜틀렸는지 이해가 안가요...
알려주세요 ~!!^▽^
첫댓글 1번이랑 3번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고 사업소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네요
아...;;;;그걸 물어보는 문제였나보네여..그럼 4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모두에게 적용되는건가요?근데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것 아닌가요? 'ㅡ'??
네 기부금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모두에게 해당되요
1번은.. 일반의료비의 경우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 나머지 특별의료비의 경우 급여액의 3%를 넘었을 경우에 전액공제구요..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요런건 전액이구 보장성보험료나 장애인전용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 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