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부동산 불황기엔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불리한 가격으로 집을 파는 마당에, 실수로 세금까지 더 물어야 한다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처분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 잇따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달라지는 내용을 잘 챙겨보고서 타이밍을 정해야 낭패 보지 않는다. 달라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자세히 알아본다.
①내년부터 양도세율 인하=올해 집을 팔 생각이라면 거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한 박자 쉬면서 잔금 치르는 시점을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게 유리하다. 내년부터 2년간 양도세율이 차례로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9~36%인 양도세율이 2009년에 7~34%, 2010년에 6~33%로 낮아진다.
예컨대 부동산을 팔아 양도세 과표 대상이 되는 차익이 2억원 정도 생겼다고 한다면 올해는 60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 팔면 5486만원, 후년엔 5286만원으로 양도세가 각각 줄어든다.
②1가구 1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종전보다 양도세 낮아져=1가구 1주택 자가 집을 팔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즉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비율도 내년부터는 올라간다. 즉 연 4%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연 8%로 높아진다.
따라서 종전에는 20년을 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한도인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년 보유하면 된다.
③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 넘는 고가 주택만 양도세 과세=지난 7일부터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 금액이 ‘6억원 초과’(공시가격 기준)에서 ‘9억원 초과’로 높아졌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중소형보다 중대형을 생각해볼 만하다.
④1가구 2주택자는 2년 내 처분하면 돼=일시적 2주택자 역시 내년 이후로 매도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기존에 있던 집을 처분하기 전에 새 집을 사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 기존 주택 처분 시한과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이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⑤부동산 증여해도 세금 낮아져=집을 파는 대신,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증여세 과표가 상향 조정되고 세율도 10~50%에서 내년에는 7~34%, 2010년에는 6~33%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을 증여받은 뒤 5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증여세가 취소되고,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⑥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금 혜택=이미 집을 가진 사람도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 보유자와 동일한 매년 8%의 공제율을 적
용받는다.
⑦1가구 2주택의 양도세 감면 범위도 넓어져=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1가구 1주택자가 근무나 취학, 질병 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단 취학 사유에 초ㆍ중학교 진학은 인정이안되고, 고등학교ㆍ대학교 진학만 허용된다.
이 정도 부동산 세제 대책으로, 침체에 빠진 지방의 주택 경기를 얼마나 살릴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현재 고가 주택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서울의 타워팰리스도 10년 전인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 분양이 잘 안돼 미분양 처분을 위한 조세 혜택 대상이었다는 점 을기억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