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용중개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부가세는 원천징수의 개념으로 잠시 보관할 뿐 받은자의 수익이
될 수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받은 경우 공급대가가
되어 초과수수료가 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고객에게 잘못 받은 부가세라도 신고하고 납부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면 초과수수료로 상대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 부가세는 원천징수의 성격과 비슷하지만 회계상 계정분류로 따지면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이란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부가세영수증발행권이 없기때문이지요
따라서 조상수중개사님의견처럼 초과수수료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중개중에 어느일방의 중개사가 저처럼일반과세나 법인이라면 부가세를 받을수있지만
물건확인설명어세 부가세합산해서 나오면 두줄긋고 수정해서보관해야 업무정지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자동으로 찍혀나오는 부분에 대하여 150,000원인데 할인하여 130,000원 받았으면
정정해놓아야 합니다. 향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경우 무슨문제가 생기면 분명 구청에 고발할겁니다
갈수록 중개가 투명해지고 수수료른 낮고 모든게 정보화 컴퓨터화되다보니 노출이 많아지므로 중개업무도
이제는 투명하게해야하고 자료보관도 잘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는 거래신고안하고 당사자거래한
매매와 표본으로 일반업소에 중개계약서을 징구하여 중개수수료 적정여부와 중개사가 누락거래신고하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