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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부문경향우회 원문보기 글쓴이: 강규석(마성,국장)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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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문경시 공고 제2012-720호 | 등록일 | 2012-11-26 |
제목 | 문경고요지구 전원마을조성용지 분양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첨부파일 | |||
농촌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도시민을 위하여 문경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 공간을 위해 문경시가 조성하는 전원마을 주택용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문경고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73번지 일원 3. 시 행 자 : 문경시장(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4. 분양내역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분양계획 참조 |
2012. 11
새도운도약 일등문경 |
고요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계획서
|
문 경 시 |
(건축과) |
목 차 |
Ⅰ. 분양목적 및 원칙 1 1-1. 목적 1-2. 근거 1-3. 단지 및 분양개요 1-4. 분양공급 원칙 1-5. 분양자모집 세부 흐름도 Ⅱ. 분양계획 2 2-1. 분양용지 및 시설물 등의 명세 2-2. 분양신청자의 자격 및 분양대상자 선정 2-3. 분양시기․ 방법 및 조건 2-4. 분양가격 2-5. 분양신청 절차 2-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2-7. 기타사항 |
Ⅰ. 분양목적 및 원칙
1-1 |
목적 |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역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제공
-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도모
1-2 |
근거 |
❍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전원마을조성사업)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79호)
1-3 |
단지 및 분양개요 |
❍ 위 치 :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73번지일원
❍ 단지면적 : A = 38,760㎡
❍ 단지 시설물 : 주택, 쉼터및주차장, 체육시설, 도로, 녹지, 물탱크, 오수처리장
❍ 총사업비 : 2,600백만원(국비지원 700 분양비 산정금액 1,900)
❍ 분양면적 : A = 15,840㎡(4,791평, 1가구당 평균 171평) / 28필지
❍ 분 양 비 : 1,900백만원 / 1㎡당 119,000원(1평당 392,700원)
1-4 |
분양공급 원칙 |
❍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조성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전원마을시행지침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조건, 방법, 입주금의 납부방법, 시기, 절차, 공급계약의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하여야 함.
1-5 |
분양자모집 세부 흐름도 |
구 분 |
일 정 |
세부내용 | ||
분양자모집공고 |
‘12. 11. 26 ~ 12. 02 |
문경시청홈페이지, 읍․면사무소게시판, 일간신문 등 | ||
|
||||
분양신청 |
‘12. 12. 03 ~ 12. 06 |
문경시청 건축과(주택담당) 평일 10:00 ~ 17:00 | ||
|
||||
분양자 선정 |
‘12. 12. 07 |
분양자 선정기준 1,2순위를 제외한 3순위 ~7순위를 신청필지별 우선순위에 의거공개 추첨에 의거 선정 | ||
|
||||
분양자 계약 |
(별도공지) |
당청자와 분양계약체결 |
Ⅱ. 분양 계획
2-1 |
분양용지 및 시설물 등의 명세 |
구 분 |
고요지구 전원마을 |
비고 | |
수량 |
면적(㎡) | ||
계 |
38,760 |
||
주택용지 |
28 |
15,840 |
|
영농단지 |
2개소 |
4,050 |
|
도로용지 |
L=740m |
5,080 |
|
공원 및 녹지 |
1식 |
11,190 |
|
공공이용시설 |
1식 |
2,600 |
주차장 및 다목적마당 |
2-2 |
분양신청자의 자격 및 분양대상자 선정 |
❍ 분양신청자 자격
【기본자격】
① 문경 고요지구 전원마을에 주택용지를 희망하는 자
【세부자격】
① 본 사업에 대지외의 토지를 300㎡이상 양도한 자는 심사없이 분양 가능
②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는 심의없이 분양가능
③ 문경 지역에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 및 기타거주자
❍ 분양자 선정
① 분양자 선정기준 1,2순위를 제외한 3순위~7순위를 대상으로 필지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거 선정
② 1,2순위를 제외한 잔여 세대를 선정하되, 예비선정자 5세대를 추가하여 총 33세대를 선정
2-3 |
분양시기 및 방법 |
❍ 주택용지 분양 공고
① 농어촌 주택 용지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신청 접수 개시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경시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읍면사무소게시판에 공고 한다.
1. 분양 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 대상자의 자격
3. 분양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
5. 분양신청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분양신청 구비서류
8.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9. 계약체결 불이행시 조치사항
10.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11. 분양신청금 환불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 분양공고 기간 :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02일까지
▷ 분양공고 매체 : 문경시홈페이지(www.gbmg.go.kr)
- 일간신문
- 읍면사무소 게시판
❍ 주택 분양․임대 추진일정
분양신청기간 |
필지추첨 및 분양자 선정 |
분양대상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
2012. 12. 03 ~ 12. 06 |
2012. 12. 07 14:00 |
별도공지 |
별도공지 |
문경시청 (건축과) |
① 신청접수시간 : 평일 10시 ~ 17시
② 분양은 이전등기 등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 분양원칙
① 주택은 1세대 1주택(필지) 원칙으로 분양한다.
②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79호) 범위내에서 우리시 특성을 고려하여
분양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획에 의거 분양한다.
❍ 주택용지 결정
① 주택용지 결정은 우선 순위 신청 필지별로 1명 이상 신청시 공개추첨에
의해서 결정한다
② 주택용지의 추첨시 감사담당공무원 1인 이상이 입회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분양 방법
①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성용지만 따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전체 세대수 대비 20%범위안에서 예비분양예정자를 선정하고, 예비분양
예정자는 분양예정자가 미계약시 순위별로 우선권을 가짐.
❍ 분양 조건
① 주민등록을 문경시로 이전하여 정착, 거주
② 분양대상자는 조성용지 준공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축을 착공하여야
하며, 1년이내에 건축을 완료해야 한다.
③ 분양조건 이행 각서 및 주택 신축시 문경시가 제시하는 주택권장사항 준수
④ 분양대상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해제한다.
❍ 유의 사항
① 접수된 입주신청서 등은 정정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④. 분양예정자는 택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등)등 본 마을 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분양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⑤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⑥ 홍보물(조감도)은 분양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으로 현장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후 분양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주택 및 조경시설물 (조경수, 울타리 등)은 개별적으로 설치가 원칙 임
⑦ 세대당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아니함)
⑧ 선정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문경시 건축과에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문경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전화통보 불가)
⑨ 계약체결 전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⑩ 기타 공고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는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79호), 고요지구 전원마을 분양계획서등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문의처 : 문경시 건축과 주택담당(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225)
☎ 054) 550 - 6351~6352
2-4 |
분양 예정가격 |
연번 |
토지 소재지 |
분양면적 (㎡) |
분양단가 (㎡) |
분양예정가격 (원) | ||
면 |
리 |
지번 | ||||
계 |
28필지 |
15,840 |
1,882,461,000 | |||
1 |
문경 |
고요 |
주1 |
661 |
119,000 |
78,659,000 |
2 |
문경 |
고요 |
주2 |
661 |
119,000 |
78,659,000 |
3 |
문경 |
고요 |
주3 |
661 |
119,000 |
78,659,000 |
4 |
문경 |
고요 |
주4 |
661 |
119,000 |
78,659,000 |
5 |
문경 |
고요 |
주5 |
661 |
119,000 |
78,659,000 |
6 |
문경 |
고요 |
주6 |
661 |
119,000 |
78,659,000 |
7 |
문경 |
고요 |
주7 |
661 |
119,000 |
78,659,000 |
8 |
문경 |
고요 |
주8 |
661 |
119,000 |
78,659,000 |
9 |
문경 |
고요 |
주9 |
661 |
119,000 |
78,659,000 |
10 |
문경 |
고요 |
주10 |
430 |
119,000 |
51,170,000 |
11 |
문경 |
고요 |
주11 |
430 |
119,000 |
51,170,000 |
12 |
문경 |
고요 |
주12 |
596 |
119,000 |
70,924,000 |
13 |
문경 |
고요 |
주13 |
596 |
119,000 |
70,924,000 |
14 |
문경 |
고요 |
주14 |
596 |
119,000 |
70,924,000 |
15 |
문경 |
고요 |
주15 |
494 |
119,000 |
58,786,000 |
16 |
문경 |
고요 |
주16 |
494 |
119,000 |
58,786,000 |
17 |
문경 |
고요 |
주17 |
494 |
119,000 |
58,786,000 |
18 |
문경 |
고요 |
주18 |
494 |
119,000 |
58,786,000 |
19 |
문경 |
고요 |
주19 |
494 |
119,000 |
58,786,000 |
20 |
문경 |
고요 |
주20 |
528 |
119,000 |
62,832,000 |
21 |
문경 |
고요 |
주21 |
528 |
119,000 |
62,832,000 |
22 |
문경 |
고요 |
주22 |
528 |
119,000 |
62,832,000 |
23 |
문경 |
고요 |
주23 |
528 |
119,000 |
62,832,000 |
24 |
문경 |
고요 |
주24 |
528 |
119,000 |
62,832,000 |
25 |
문경 |
고요 |
주25 |
528 |
119,000 |
62,832,000 |
26 |
문경 |
고요 |
주26 |
528 |
119,000 |
62,832,000 |
27 |
문경 |
고요 |
주27 |
528 |
119,000 |
62,832,000 |
28 |
문경 |
고요 |
주28 |
528 |
119,000 |
62,832,000 |
※ 본 분양예정가격은 추정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건설원가 및 확정측량 결과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자 확보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와 건축업자가 주택건축계약 을 체결하는 등 실제 주택건축담보가 될 경우에는 개별 건축을 허용한다.
① 농어촌 주택용지를 분양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산정할 수 있다.
❍ 분양가격의 차등적용
① 단지별, 필지별 주변여건등의 차이로 인한 감정평가액 차이가 있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상호 보전하여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 분양가격의 산정
① 건설원가 산정 : 주택 등의 건설원가는 원가산정시점의 전원마을조성 사업의 기 집행액과 집행예정액 및 부대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구성요소와 산정기준은 참조와 같다.
2-5 |
분양신청 절차 |
❍ 분양 신청 및 접수
①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신청자는 분양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분양신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금(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온라인 입금하여야 한다.
1. 입금계좌
- 은행명 : 대구은행
- 계좌번호 : 167-05-000346-2
- 예금주명 : 문경시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2. 신청서 비치장소 및 접수장소
문경시청 건축과 주택담당(본관 3층)
3. 구비서류
가. 입주신청시 필요한 서류
구분 |
해당내용 |
제출서류 |
발급 및 서식 제공처 |
기본서류 |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 |
분양신청서 |
서식제공 |
가족 및 전입인원파악을 위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
읍․면․동사무소 | |
분양신청을 위한 본인 확인 자료 |
인감증명서 |
읍․면․동사무소 |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자녀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출(해당자에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
읍․면․동사무소 | |
※ 분양신청서 접수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야 함. |
※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 되었거나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입주후에라도 입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3자 위임시〔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1)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2) 대리인의 신분증
(3) 위임장
다. 추첨 및 계약시
(1) 분양신청 접수증 및 도장
(2) 계약금 납부필증
(3) 인감증명서(대리인일 경우는 대리인 및 본인도장) 및 인감도장
(4) 신분증
라. 유의사항
(1) 분양신청은 방문접수만 실시하고,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2) 분양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원자격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심사(선발)하지 않습니다.
(3) 분양신청서 등의 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일단 제출된 서류는 분양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고, 타목적 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입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6 |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
❍ 사업시행자 : 문경시장
❍ 주 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2-7 |
기타사항 |
❍ 분양대상자의 선정
① 분양대상자의 선정은 1,2순위 대상자는 수의계약 대상이며, 3순위~7순위는 상위 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하위에서 선정하며, 각 순위 필지별 1명이상 접수시 공개 추첨하여 선정 한다.
② 분양자 모집결과 신청자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공급대상 주택용지 세대수의 20% 범위 안에서 예비분양자 선정할 수 있다.
③ 당첨자를 추첨할 때에는 분양신청자 3인 이상과,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 당첨자 발표
① 당첨자 선정 즉시 개별 통보하고, 명단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시행지역 안의 시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 하여야 하며, 당첨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분양신청자 중 당첨되지 아니한 자의 분양신청금은 당첨자 선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① 서식1의 표준분양계약서를 참조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구비서류.
1. 분양신청 접수증
2. 계약금 납부필증
3. 인감증명서 1통 (부동산 계약용으로 계약체결일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
③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할 수 있다.
❍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① 농어촌 주택 용지의 분양대금은 분양신청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 한다.
1. 분양신청금(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분양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부한 분양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다.
3. 잔금은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최종준공에 의한 정산금액으로 하며,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잔금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납부시기는 중도금은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 잔금은 건축물 사용승인시로 한다
③ 분양대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계약조건
① 농어촌 주택용지 분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가격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
2. 전원마을조성용지 등의 위치, 건축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주택 등의 용도(종류), 모형, 평형, 위치에 관한 사항
4. 분양대금의 연체에 관한 사항
5. 해약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6. 제세공과금, 등기비용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분양계약서는 분양계약의 해제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농어촌 주택 등의 건설
① 농어촌 주택 등의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조성용지 준공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어촌 주택 등을 착공 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②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 건축 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 도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 농어촌 주택 등의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
①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주택 및 그밖의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사용승낙은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승낙을 할 수 있다.
❍ 분양계약의 해제
① 분양예정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2. 공공시설용지, 기타 분양예정자에게 분양된 농어촌 주택 용지를 시행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분양받은 조성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기한일 이후 2개월 이상, 잔금을 분양 지정일 또는 납부기한일 이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인 경우는 제외함)
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7. 잔금 납부 전에 분양예정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하는 경우
8. 분양예정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분양예정자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음
9.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함)·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0. 실직,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 및 시설물이 있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함)·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13.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이전에 전매 행위를 한 경우(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와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제65조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
14. 기타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및 분양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①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분양받은 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 납부지연 이자
① 분양예정자 및 분양자는 약정기일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인정 하는 경우
❍ 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
① 분양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위약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제1항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분양대금의 전액(원금과 연체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예치이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 미분양 주택 등의 재분양
①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미분양 농어촌주택 등을 분양할 때에는 최초의 분양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신문공고는 생략할 수 있다.
❍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예정자 및 분양받은 자가 부담한다.
1.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2. 농어촌 주택 등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3. 건축물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등
❍ 농어촌 주택 등의 전매제한
① 농어촌정비법 제70조제1항에 의거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 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조성용지를 공급받을 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6.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미분양 농어촌 주택용지 분양촉진
① 최초 분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하여 당초의 분양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중도금 납부기한 변경 또는 중도금의 일부 및 전부를 잔금에 합산 납부
2. 중도금․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분할납부
3. 농촌거주 희망 도시민세대주에게 용지분양
② 제1항의 분양조건 조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미분양이 발생한 때에는 주택 등의 건축시공업체에게 희망필지수를 분양가격을 조정하여 분양 할 수 있다.
【별표 1】
농어촌주택 등의 건설원가 산정기준표 (제5조관련)
구성요서 |
내 용 |
비 고 | |
용 지 비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실집행금액 또는 집행예정금액 | |
공 사 비 |
토 목 |
단지내 대지조성, 조경공사비(상․하수도, 도로 등 포함) |
이 하 같 음 |
건 축 |
건축공사비 |
||
전 기 |
옥내외 전기, 전기․통신시설공사비 |
||
기 계 |
옥내외 급수, 위생, 소방시설공사비 |
||
공동이용 시설 등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및 부대시설공사비 등 |
||
부 대 비 |
기본계획 수 립 비 |
단지조성공사 기본계획수립비 |
|
세 부 설계비 |
단지조성공사 세부설계비 건축공사 세부설계비 |
||
공 사 감리비 |
단지조성공사 공사감리비 건축공사감리비 |
||
사 업 관리비 |
공사, 용지매수 및 보상, 주택분양 등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
잡 지 출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제경비 (제세공과금, 건설자금이자, 판매비, 건설간접비, 일반관리비, 직접인건비, 예비비, 기타 그 밖의 내용) |
2012. 11
고요지구 전원마을
참 고 자 료(서식)
문 경 시 | |
( 건 축 과 ) |
참고자료(서식) |
[서식1] 전원마을조성용지 분양계약서 [서식2] 분양신청서 [서식3] 분양신청 접수증 [서식4]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서식5] 분양신청자 자기소개서 [서식6] 분양신청서 접수대장 [서식7] 분양예정자(분양신청자중 당첨자) 관리대장 [서식8] 입주조건 이행 각서
|
[서식 1]
전원마을조성용지 분양계약서
○ 토지의 표시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7-2번지( 번필지)
○ 분양대상 : 고요지구 전원마을조성용지 번 필지( ㎡)
위 표시의 토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문경시장)를 “갑”이라하고 피분양자(분양자로부터 분양을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 “갑”은 위 표시 용지를 분양대금
금 원정으로 하여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그 대금을 아래 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토지의 분양대금 및 계약금
(금액단위 : 원)
용 도 |
필지 번호 |
면적 (㎡) |
분양예정가격 |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 | |
㎡당 |
총액 | ||||||
단독주택 용지 |
○ 용지의 잔금 납부시기
(금액단위 : 원)
구 분 |
납부 약정일 |
납부금액 | |
계약금(A) |
|||
중도금 (B) |
1차 |
별도 통지 |
|
2차 |
별도 통지 |
||
계 |
|||
잔금(C) |
별도 통지 |
||
계(A+B+C) |
② “을”은 제1항에 정한 대금을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을”은 그 체납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연체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분양계약자가 연체료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분양용지가 멸실, 훼손 또는 유실되어“을”과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갑”이 판단될 경우
③ 이 계약서에 표시된 토지의 면적은 공사완료 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분양가격은 토지 감정평가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제2조(조성용지의 사용)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이 지정한 용도의 주택 등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납부하고 용지사용을 신청할 경우 건축계획을 감안, 공사 준공전이라도 용지의 사용을 승낙 할 수 있다.
제3조(조성용지의 분양조건 및 농어촌주택 등 건설기준) ① 농어촌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을”은 조성용지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와 건축업자가 주택건축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주택건축담보가 될 경우에는 개별 건축을 허용하여 농어촌주택등을 착공 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1년 이내까지 주택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현상공모하여 선정한 농어촌주택모델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단독주택 표준설계도서 또는 법적자격을 갖춘 건축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갑”은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등 행정기술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공공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한 현장관리, 기타 양질의 시공관리를 위해 적극 참여한다.
④ “을”은 주택 등의 건축을 계획할 경우 마을전체 경관계획 및 농촌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계획 수립시 제시된 경관계획 가이드 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분양용도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① 표시 용지의 소유권은 “을”이 제1조제2항에 따라 주택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이전 한다.
② “을”은 주택건축 완료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문경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5조(환매특약) 소유권 이전 이후 제3조제1항의 기간 내에 “을”이 건축을 준공하지 못하여 “갑”이 환매를 요구할 경우 “을”은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제세공과금등의 부담) ① 용지 등의 사용승락 이후의 제세공과금과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을”에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갑”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등을 분양받은 경우
2. 공공시설용지, 기타 “을”에게 분양된 주택등을 “갑”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을”이 분양받은 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일 이후 2개월이상, 잔금을 입주지정일 또는 납부일 이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7. 잔금납부전에 “을”을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
8. “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을”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음
9. “을”이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0. 실직,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1. “을”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이 있는 시․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13. 필지분양의 경우 주택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전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분양필지를 환매를 할 수 있음
14.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을”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해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3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하거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금이 “갑”에게 귀속되며, 제1항의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납부된 분양대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을”이 주택 등을 훼손하였거나 또는 불성실한 관리로 조성용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을”이 직접 원상복구하거나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해제 시 제3항의 위약금 및 제4항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을”로부터 납부받은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한다.
제8조(하자보수) ① “갑”은 주택용지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준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② “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는 “을”이 보수 유지한다.
③ 준공당시 시공 상태에서 “을”이 임의변경, 시공한 부분에서의 하자보수
책임은 “을”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9조(통보의 의무) ① “을”은 이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이 있는 때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통보의 효력)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 후 7일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제1항에 따라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송 후 7일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타 사항) ① 단지내 주요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2. . .
○ “갑”(분 양 자) : 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 220)
511-83-03325
문경시장 (인)
○ “을”(피분양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서식 2]
분 양 신 청 서
시 보관용 |
접 수 번 호 |
1. 구 분: 고요지구 전원마을
2. 신청필지 : 번 필지( ㎡)
3. 분양신청금액: 원(₩ )
4. 신청인 성명: 5. 주민등록번호 : -
5. 신청인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전화번호: ☎( ) - , HP( ) - 8. 직업:
7. 이메일주소:
8. 주택건축방법 : 개인별 건축(단, 추진위원회와 주택건축업자 계약)
※ 조성용지 준공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착공, 1년 이내에 주택건축 완료
9. 분양신청금 반환용 계좌번호: ( 은행)
10. 특기사항 : 주택건축 후 소유권 이전 예정이며, 계약기준 미이행시는 환매가능
※ 참고사항 : 전원마을조성용지 분양계약서
대리신청시 기재 |
||
대리신청인: (인) 주민등록번호 -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권리 행사를 일체 포기하고 계약해지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 경 시 장 귀하
[서식 3]
분양신청 접수증
신청인보관용 |
접 수 번 호 |
1. 구 분: 고요지구 전원마을
2. 신청필지 : 번 필지( ㎡)
3. 분양신청금액: 원(₩ )
4. 신청인 성명: 5. 주민등록번호 : -
5. 신청인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전화번호: ☎( ) - , HP( ) - 8. 직업:
7. 이메일주소:
8. 주택건축방법 : 개인별 건축(단, 추진위원회와 주택건축업자 계약)
※ 조성용지 준공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착공, 1년 이내에 주택건축 완료
9. 분양신청금 반환용 계좌번호: ( 은행)
10. 특기사항 : 주택건축 후 소유권 이전 예정이며, 계약기준 미이행시는 환매가능
※ 참고사항 : 전원마을조성용지 분양계약서
대리신청시 기재 |
||
대리신청인: (인) 주민등록번호 - |
2012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
[서식 4]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본인은 문경 고요지구 전원마을 분양신청자(대상자)로서 전원마을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그 대리인에게 분양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사용인감을 본 건과 관련 하여 본인의 인감으로 사용함에 동의하며 본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을 제출 합니다.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사용인감 |
2012년 월 일
작성자(위임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문 경 시 장 귀하
[서식 5]
분양신청자 자기소개서
1. 기본현황
신 청 자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집 전 화 |
|||
이메일 |
휴대전화 |
|||
현재직업 |
최종학력 |
2. 가족사항 : 실제 입주가능인원( 명)
관 계 |
성 명 |
연 령(만) |
직 업(학년) |
직장․학교명 |
이주(전학) 가능여부(○,×) |
3. 주요경력
기 간 |
경력사항 |
비고 |
~ |
||
~ |
||
~ |
||
~ |
4. 전원마을 입주동기 및 향우계획
[서식 6]
분양신청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
성 명 |
비 고 |
접수번호 |
성 명 |
비 고 |
[서식 7]
입주조건 이행 각서
(고요지구 전원마을)
본인은 문경시에서 고요지구 전원마을에 조성하는 입주 조건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
동 의 내 용 |
필수조건 |
문경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문경시로 정착, 거주 |
조성용지 준공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건축착공, 1년 이내 건축준공 | |
건물은 2층이하로 하며, 건물높이는 현 지면으로부터 10m이하, 경사지붕으로 건축 | |
문경시로부터 매입한 대지는 2년간 타인에게 매매금지 ( 매도시 문경시로 매각 원칙) | |
부수조건 |
주택 신축시 외양은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환경친화적 으로 건립 |
담장은 설치하지 않고 오픈하거나 식재에 의한 생울타리 권장 | |
기반시설 훼손방지를 위해 건축시 궤도형 장비 사용 금지 |
2012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
[서식 8]
분양예정자(분양신청자중 당첨자) 관리대장
필지 |
접수 번호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핸드폰 (집전화) |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문경시 공고 제2012-720호 | 등록일 | 2012-11-26 |
제목 | 문경고요지구 전원마을조성용지 분양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첨부파일 | |||
농촌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도시민을 위하여 문경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 공간을 위해 문경시가 조성하는 전원마을 주택용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문경고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73번지 일원 3. 시 행 자 : 문경시장(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4. 분양내역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분양계획 참조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문경시 공고 제2012-720호 | 등록일 | 2012-11-26 |
제목 | 문경고요지구 전원마을조성용지 분양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첨부파일 | |||
농촌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도시민을 위하여 문경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 공간을 위해 문경시가 조성하는 전원마을 주택용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문경고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73번지 일원 3. 시 행 자 : 문경시장(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4. 분양내역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분양계획 참조 |
문경시 공고 제2012 - 호
고요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 공고
농촌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도시민을 위하여 문경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 공간을 위해
문경시가 조성하는 전원마을 주택용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고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73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시행자 명칭 - 문경시장(주소 : 문경시 당교로 225)
4. 분양내역
용 도 |
필지수 |
총면적 (㎡) |
필지별 (㎡) |
분양가격 (원/㎡당) |
분양 방법 |
순위별 |
신 청 기 간 |
추첨일시 |
계약기간 |
단독주택 용 지 |
28필지 중 21필지 (7필지 기분양) |
15,840 |
494~660 |
용지:119,000 (건설원가 및 확정측량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
순위별 추첨 |
3 |
2012. 12. 03(월) ~ 2012. 12.06(목) |
2012. 12. 07 14:00 |
추후 공지 |
※ 신청접수시간 ● 평일 : 10:00 ~ 17:00 ●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분양가격은 이전등기 등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제세공과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 용지는 1세대 1필지에 한함
◦ 순위별 추첨 분양( 필지별 가지번 및 면적은 문경시 홈페이지 참조)
※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도시민의 농어촌유입 촉진이 주된 목적이므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민에게 우선 분양
※ 지역민 및 기타순위에게는 우선순위 미분양시 추후 분양공고 예정
※ 도시민이란 사업신청일 또는 분양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함
◦ 계약일자는 추후 공지함.
5. 분양대금의 납부
구 분 |
분양신청금(계약금) |
중 도 금 |
잔 금 |
비 고 |
금 액 |
분양 예정가의 10% |
분양가의 60% |
최종분양가의 잔금 |
분양신청금액은 분양자로 결정시 계약금으로 활용 함. |
납부시기 |
분양신청시 |
계약체결후 1개월이내 |
건축물 사용승인시 |
※ 중도금 및 잔금 확정 및 납부 시기는 분양자 추진협의회와 사업시행자가 협의 후 결정한다.
※ 최종분양가는 확정측량결과 및 건설원가 확정에 의해서 결정한다.
6. 분양신청 및 추첨, 계약 장소 : 문경시청 건축과 주택담당,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 220) ☎ 054) 550 - 6351~6352
※ 신청서 접수는 우편 및 팩스, 인테넷 접수 등은 하지 않으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7. 분양 조건
가. 주민등록을 문경시로 이전하여 정착, 거주
나. 분양대상자는 조성용지 준공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축을 착공하여야 하며, 1년이내에 건축을 완료해야 한다.
다. 분양조건 이행 각서 및 주택 신축시 문경시가 제시하는 주택권장사항 준수
라. 분양대상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해제한다.
8. 분양신청자격 및 순위
가. 분양신청자 자격
(1)기본자격
① 문경 고요지구 전원마을에 주택용지를 희망하는 자
(2)세부자격
① 문경 지역에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 및 기타거주자
② 본 사업에 대지외의 토지를 300㎡이상 양도한 자는 심사없이 분양 가능
③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는 심사없이 분양 가능
나. 우선순위
제1순위 :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제2순위 :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대지이외의 경우 300제곱미터이상 양도한 경우)
제3순위 : 농촌거주 희망 도시민 세대주
9. 분양신청 및 추첨(입찰)시 제출서류
가. 분양(입찰)신청시 : (1) 분양신청금 납부필증(분양신청 장소에서 배부 받아 납부 후 제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1통 (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분증, 인감도장
(5) 기타 우선순위 입증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나. 추첨시 : (1) 분양신청 접수증 (2) 계약금납부필증 1부 (3)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4) 신분증
(5) 주민등록증(대리인일 경우는 대리인 및 본인도장)
다. 분양신청자 중 당첨되지 아니한 자의 계약금은 분양신청서에 기재한 반환계좌로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반환하며, 계약금의 예치이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10. 분양추첨 및 계약체결 불이행시의 조치
ㅇ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양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할 수 있다.
11. 유의사항
가. 접수된 입주신청서 등은 정정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다.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라. 분양예정자는 택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등)등 본 마을 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분양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마.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바. 홍보물(조감도)은 분양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으로 현장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후 분양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주택 및 조경시설물(조경수, 울타리 등)은 개별적으로 설치가 원칙 임
사. 세대당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아니함)
아. 선정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문경시 건축과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전화통보 불가)
자. 계약체결 전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기타 공고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는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79호), 고요지구 전원마을 분양계획서등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문의처 : 문경시 건축과 주택담당(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225) ☎ 054) 550 - 6351~635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www.gbmg.go.kr) 참조
2012 년 11월 26일
문 경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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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고요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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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73번지일원
□ 조성면적 : 38,760㎡(주택용지 15,840㎡, 공공용지 22,920㎡)
□ 분양계획
□ 교통환경 : 전원마을 서쪽(6km)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접하고 있고 서울 1시간40분, 대구 1시간30분, 문경읍(5km)까지는 7~8분, 문경시청(17km)까지는 20분정도의 거리가 된다.
□ 자연환경 : 조성용지가 사방으로 트여 있어 수변경관이 수려하며, 인근 문경새재, 온천, 골프장등 레저활동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
□ 농촌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은퇴자에게 고품질 정주공간을 제공하고자 우리시가 조성한『자연과 함께하는 고요 전원마을』 로 오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문경시 건축과 주택담당(054-550-6352), 문경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