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한 한편,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사전 준비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06년 9월 18일 정부안과 5개 의원안(정형근.안명옥.김춘진.장향숙.현애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총 6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일괄 상정되었고, 보건복지상임위는 11월 2일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2차 시범사업('06.4~'07.3)은 광주남구.부산북구.수원.강릉.안동.부여.완도.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9월 30일 현재 8개 지역 65세 이상 201,954명 중 19,363명(9.6%)이 수발인정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를 17,587명(신청자 대비 90.8%)에 대해 실시하여 총 4,394명(조사자 대비 25.0%)이 수발인정(1~3등급)을 받았다. 수발인정자 4,394명 중 시설입소 1,209명, 재가이용 766명, 가족수발비(현금급여) 135명으로 수발인정자 중 총 2,110명(48.0%)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발대상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3개 시범사업지역(광주 남구, 수원, 부산 북구)에서 11월 중순부터 휠체어,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 구입.대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수발대상 노인들에게 필요한 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의 용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14개 품목(목록 별첨)에 대한 수발보험 급여를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찬반, 수발보험료 부담액 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발보험료.정부지원금.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91.4%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취지와 시행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4.2%가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될 경우 국민이 부담할 수발보험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였고,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9.4%로 '05년 6월, 12월 두 차례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 27~29%에서 10% 이상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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