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 자’의 의미
[관련조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문에 ‘효용을 해한 자’의 개념에 대한 법리입니다. 효용은 설치자의 의사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효용에는 반드시 물리적 손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판결요지를 보면,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 중 약 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 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호오스 자체를 물질적으로 손괴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378 판결).
판지에 나타나 있는 ‘손괴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즉, 땅 속 고무호스를 파내어 옆으로 제쳐 놓음으로써 수도관 역할을 못하게 했다면 이러한 소위를 재물 손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손괴라는 법리 중에는 손괴는 말할 것도 없고 ‘효용을 해한’의 개념이 중요하고, 이 법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역시 ‘효용’을 해한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