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합격자 입니다환경관리관련 법인(와이프가 대표)의 감사로 등기되어있는데시설관리사로 취업시 소시법의 겸직에 해당되는지요겸직의무 위반은 아닐것으로생각되는데 고견을 듣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본연의 임무에 영향을 주지않으면 겸직 가능합니다자세한건 소방청 예방과로 문의주세요
꾸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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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임무에 영향을 주지않으면 겸직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소방청 예방과로 문의주세요
꾸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