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별세하면,
그 후에~
자식이 그 빚을 되물림하게 된다는데요...
지금은 비록 아들이 어리지만,
차후에~ 아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 빚이 고스란히 떠넘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접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어느 영업집에서 몇 개월간
일을 하다가~~
선불을 무작정 끌어다 쓰게됨으로서
그 빚이 혹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헌데....그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바람에
그 빚을 차후에~
그 아들이 성장하게 되면,
전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접해 들었는데
이럴 경우엔~
'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청구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런지요.....
아무 책임도 없는
어린 아들이...
나중에라도 막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을까요~??
법 앞에 문외한 이라~~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카페 게시글
☆ 시선집중 ☆
재산 상속 포기 각서에 대하여...
다음검색
첫댓글 상속포기의 경우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시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민원실을 찾아가면 양식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해 줄 겁니다.
김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