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지 교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상기건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촬영 등에 해당하여 게재 제한함에 대하여
다음에 안되는이유를 문의 하였습니다.
답신이 오면 즉시 해결토록 하겠아오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여 게재 제한에 관한 건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유 교당 카페의 운영자 입니다.
저희 교당에서 법회를 촬영하여 매주 카페에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2022년. 6월 5일)까지는 촬영 동영상이 잘 게재 되었으나
6월 12일 촬영 동영상을 게재하려니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여 게재 제한의 내용의
글이 게재 되며 동영상이 게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왜 6월 5일 후부터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문의의 내용에 대한 해결 답신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답변]
고객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 고객센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원인 및 해당 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 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 카카오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해 게재 제한된 영상 을 전달 받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긴급대응팀(dnack@kocsc.or.kr)으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6월의 푸름 아래에서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07.06.14일 자로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