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또는 증거신청
3. 증거조사에서 이는 매우 포괄적인 말로 1차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도 모두 포함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서증번호를 올바르게 부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반대증거(을호증)를 제출하지 않고 갑호증을 성립인정하면 간단하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달리 인부하면 증거신청이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4. 1심에 소장을 제출할 때 받드시 서증 (갑호증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툴 경우 상대방은 받드시 서증 (을호증 )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반대증거라고도 하는데 당사자는 서증번호를 일목요연하게 잘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툼의 정도는 서증인부(書證認否)에서 1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부하는 방법에는 부지(不知), 부인 (否認 ), 성립인정, 성립인정하고 입증취지부인, 이익으로 원용, 공성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인, 이라고 하는 6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5. 서증인부를 마치고 난 다음 증거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서증들을 채택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증거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증거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차용증(갑제2호증)을 피고가 위, 변조되었다고 부인하면 피고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갑제2호증의 증거가치를 떨어드리기 위하여 증거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때 증거신청은 " 검증 및 감정신청 "이 되는 것입니다
6. 변론준비기일조서 또는 변론조서에 별지로 "서증목록 " 이 있고 "증인등 목록 "이 있습니다. 이 증인등 목록에 당사자의 증거신청내용이 모두 기재됩니다. 물론 원고 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증거신청이 갖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증인신청도 증거신청의 하나 입니다
7. 증거신청을 하면 채택여부를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일한 증거(신청)일 경우 채택하지 않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상소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말로 결정을 하니까 바로 알 수 있고 조서등본교부신청하여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람(법을 좀 아는 사람 )이 아니면 별지를 잘 교부해 주지 않습니다
8. 조서등본교부신청할 때 서증목록(별지)을 모두 교부받으면 서증목록에 인부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것 가지고 작난치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당사자들이 조서를 열람하고 이의신청하는 정도를 보고서 당사자들의 소송능력을 금방 평가합니다. 법정녹음의무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9. 자신의 서증을 채택하여 달라고 실제로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반박을 하니까 자신의 서증의 증거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증거신청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갑제2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신청(증인신청 또는 감정신청 ) 을 한다는 것은 을호증의 증거가치를 높이고 갑호증의 증거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0.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면 재판장은 認否하라고 합니다. 즉 갑호증에 대해서는 피고보고 인부하라고 하고 을호증에 대해서는 원고보고 인부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서증목록에 적는 것이지요. 증거신청하면 " 증인등 목록 " 에 기재하고 채택여부를 기재합니다. 조서의 앞부분에는 "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 피고 서증, 증인등 )" 라고 간략히 기재합니다. 이 문구를 해석하면 원고가 서증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서증을 제출하고 증거신청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11. 민사소송법 제151조에는 "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바로 바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봐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책문권 "이라고 했는데 받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댓글 증거조사라는 말은 되고, 증거신청이라는 말은 되나 증거조사신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신청취지는 안됩니다.
호연이님, 신청취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출한 증거중 위 4개 증거에 대하여 재판부의 증거채택 여부를 알고 싶은데요
머시기님(5월의 서리)께서 주신 증거조사 신청사항을 원용한 것입니다.
증거조사란 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 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증거조사절차는 증거신청, 채부결정, 증거조사의 실시로 진행된다. 증거신청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가가 제출할 수 있는 서증(갑호증 또는 을호증)은 제외하고 사실조회촉탁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검증 및 감정신청, 증인신청등을 모두 증거신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채택여부는 법원이 최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선고전에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증거신청채택여부는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서를 보고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를 올바르게 구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증거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당사가가 제출할 수 있는 서증(갑호증 또는 을호증)은 제외한다 라고 하면 제출한 증거는 소용이 없을수 있네요?
증거조사란 매우 포괄적인 말로 1차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도 모두 포함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서증번호를 올바르게 부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반대증거(을호증)를 제출하지 않고 갑호증을 성립인정하면 간단하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달리 인부하면 증거신청이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1심에 소장을 제출할 때 받드시 서증 (갑호증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툴 경우 상대방은 받드시 서증 (을호증 )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반대증거라고도 하는데 당사자는 서증번호를 일목요연하게 잘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툼의 정도는 서증인부(書證認否)에서 1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부하는 방법에는 부지(不知), 부인 (否認 ), 성립인정, 성립인정하고 입증취지부인, 이익으로 원용, 공성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인, 이라고 하는 6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부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하는 것 같은데 언제 하나요?
서증인부를 마치고 난 다음 증거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서증들을 채택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증거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증거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차용증(갑제2호증)을 피고가 위, 변조되었다고 부인하면 피고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갑제2호증의 증거가치를 떨어드리기 위하여 증거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때 증거신청은 " 검증 및 감정신청 "이 되는 것입니다.
변론준비기일조서 또는 변론조서에 별지로 "서증목록 " 이 있고 "증인등 목록 "이 있습니다. 이 증인등 목록에 당사자의 증거신청내용이 모두 기재됩니다. 물론 원고 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증거신청이 갖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증인신청도 증거신청의 하나 입니다.
호연이님께서 많은 자문 해 주십시오..
증거신청채택여부는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서를 보고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아나요?
증거신청을 하면 채택여부를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일한 증거(신청)일 경우 채택하지 않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상소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말로 결정을 하니까 바로 알 수 있고 조서등본교부신청하여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람(법을 좀 아는 사람 )이 아니면 별지를 잘 교부해 주지 않습니다.
인부하는 방법에는 부지(不知), 부인 (否認 ), 성립인정, 성립인정하고 입증취지부인, 이익으로 원용, 공성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인, 이라고 하는 6가지의 방법중 판사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아는 방법은요?
다툼의 정도는 서증인부(書證認否)에서 1차적으로 드러난다면 서증인부 방법이 뭔가요?
위에 적어 놓은 것이 서증인부방법입니다. 조서등본교부신청할 때 서증목록(별지)을 모두 교부받으면 서증목록에 인부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것 가지고 작난치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당사자들이 조서를 열람하고 이의신청하는 정도를 보고서 당사자들의 소송능력을 금방 평가합니다. 법정녹음의무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증인부를 마치고 난 다음 증거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서증들을 채택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위 글처럼 하면 되나요?
자신의 서증을 채택하여 달라고 실제로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반박을 하니까 자신의 서증의 증거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증거신청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갑제2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신청(증인신청 또는 감정신청 ) 을 한다는 것은 을호증의 증거가치를 높이고 갑호증의 증거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글을 검색엔진으로 무척 많이들 들어오나봐요. 벌써 열람수가 대단하네요.
얼마나 멋있습니까?...진짜 학습장이지요..
바로 고양지원 판사가 장난친 이유가 이것인것 같네요. 많은 원고의 증거를 무력화하고 4줄의 판결문을 적었어요.
민사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소송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입니다.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라는 의미입니다. 피고가 부인하면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는 주장/입증 2개로 종결/선고된다고 봅니다....정석님의 위 <증거신청>은 제가 처음 보는 양식입니다...
소송에서 입증하는 방법들로...증거신청(증인을 신청하여 입증하겠다는 신청서를 말함),문서제출명령, 구석명, 사실조회, 감정신청,기록송부촉탁 신청이 거의 모두 입니다...구태어 위 요소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재판에 이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에서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쟁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 소송에서 쟁점은 ...1) 사직서가 위조되었나....2) 시효,....3) 위조됐다고하더라도 돈을 달라고 하는이유는...4) 복직/재심 소송을 하지 왜 손배소송을 하는가... 이러한게 쟁점입니다.
위 4개의 쟁점을 원고가 법리에 맞게 설명하지 못하면 반드시 패소합니다...
3.28일 재판에서 재판장이 고마운게....왜 3억8,000만원 청구금액에 정확한 논리를 제공하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저도 늘 제 주장의 법리가 맞다고 생각했어요..그러나 금번 기회에 대법관출신 변호사에게 최종적으로 점검하려 합니다.
그런데, 위 글의 열람자가 811명이나 많은 열람자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장난나 봅니다.
고장난건 아니고요. 제생각에는 제목을 잘 달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요즘 민감한 사안은 네티즌들이 몰립니다. 어제 초등교 납치미수사건이 일어나고 온통 세상이 난리났습니다. 그런분위기에서 증거..... 어쩌구 하니까 검색엔진으로 사람들이 몰린것 같습니다. 때로는 검색엔진으로 조회수가 많을때도 있어요.
제목이 증거조사신청 일때 들어 오기 시작하더군요. 고장이 아니고 실제 검색수입니다. Daum 검색으로 들어가서 증거조사를 치면 검색 1위로 나옵니다.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면 재판장은 認否하라고 합니다. 즉 갑호증에 대해서는 피고보고 인부하라고 하고 을호증에 대해서는 원고보고 인부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서증목록에 적는 것이지요. 증거신청하면 " 증인등 목록 " 에 기재하고 채택여부를 기재합니다. 조서의 앞부분에는 "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 피고 서증, 증인등 )" 라고 간략히 기재합니다. 이 문구를 해석하면 원고가 서증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서증을 제출하고 증거신청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1조에는 "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바로 바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봐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책문권 "이라고 했는데 받드시 알아야 됩니다.
법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절차법에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이 있으나 실체법은 굉장이 많습니다. 형법 민법 상법 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등이 모두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에 대해서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알면 되나 절차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홀로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장이 고의로 소송절차를 어기면 일거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잘 몰라도 거의 대부분 공평하게 재판을 합니다. 합의부사건쯤 되면 양상이 전혀 달라집니다. 사기 도박장보다 낳을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이의신청을 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호연이님..수고 많으십니다...증거라는 것이 각 당사자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그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익혀서 활용해야할 법지식이라 생각합니다..수고스러우시겠지만 위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 회원님들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정리해서 원글형태로 올려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밑의 댓글을 읽다보면 위의 댓글이 궁금하여 다시 위로 올리게 되는 군요....부탁합니다...^0^
구수회님, 위 사건의 쟁점은 회사 채무 796,477,000원이 2001. 1. 4 생긴 것입니다. 피고는 그런 채무가 있었다 하고, 원고는 없는데 갑자기 2001.1.4 피고가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호연이님, 구수회님, 증거조사, 문서제출명령, 구석명, 사실조회, 감정신청,기록송부촉탁 신청 중 어떤 방법으로 위 쟁점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면 좋을까요? 저는 고양에서 변호사가 있는데도 모든 증거가 무시되고, 딱 4줄짜리 판결을 받있어요
상대방이 반대증거(을호증)를 제출하지 않고 갑호증을 성립인정하면 간단하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달리 인부하면 증거신청이 불가피하다면 증거신청 방법이 뭔가요? 위와 같이 하면 틀리나요?
조서등본교부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인부여부를 알 수 있나요?
인부는 상대방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을호증을하고 인부를 하는데 서면으로 해달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어찌 되었는지...
그리고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인부여부도 알 수 있나요?
지금 변호사가 가지고 있던 것은 서증번호와 서증명은 있으데 인부란이 모두 공란입니다.,,.따라서 판사의 것을 보아야 합니다....열람복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고양지원에 가면 인부를 알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