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동대표 중임의 기준
동일 공동주택에 여러채를 소유한 입주민이 한 곳에서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후 타 공동주택 등으로 전출했다가 몇 년 후 다른 선거구로 전입해 동대표로 또 출마하는 경우 중임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2024. 7. 19.>
회신 :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내에서 동대표를 중임했다면 공동주택 내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갔다가 해당 공동주택으로 다시 전입한 경우에도 중임제한이 적용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7. 26.>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당근
중임제한 이라 봅니다. ㅎ
이사 갔다 다시 이사 들어와도 중임제한에는 해당 되는군요~~
직업 동대표가 없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