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법은
신라 이후 적용된 중국의 당률(唐律) 영향 밑에서 발달되어 오다가,
조선 건국 이후
정도전이 규정한 조선경국전과
대명률에 근거한 법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제정된 경국대전과
그 후속 법인 대전회통과 속대전, 대전통편 등이 대명률과 함께 쓰였다.
법을 관장하고 죄인을 심문, 형벌을 구형하는 기관은 형조였고,
죄인을 체포, 추국하는 곳은 의금부였으나
죄인을 수사, 국문하는 기능은 형조, 의금부 모두 갖고 있었다.
그밖에 현대 한국의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한성부에서도
체포, 수사의 기능이 있었다.
한성부와 8도의 관찰사 이외에
각 지방의 부윤, 부사, 도호부사, 목사, 군수, 현감, 현령, 면장 등에게는
행정권 이외에 사법권한이 주어졌으며
이들 면장과 그 상급자인 현령, 현감, 군수, 부사, 목사, 도호부사, 부윤
이들의 상급자인 관찰사 등으로
형률 시행이 보고되었으며
관찰사는 최종적으로 의금부와 형조에 수사, 처벌 결과를 보고하였다.
관찰사의 판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한성부에 제소하기도 했다.
한성부는
한성부내의 사건 사고 외에도
각 타도의 사건 사고도 일부 관할하였는데
이는 송나라의 영향이었다.
지방관의 판결에 이의가 있었으나
조선 세종 때는
수령고소금지법이 제정되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였다.
이는 1455년 세조의 집권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