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대폭강화
면적기준서 시가기준 과세 전환
가산율도 100%까지 높이기로 해
업계 '다가구 소유자 압박 효과'
3일 발표된 ‘2004년도 건물 재산세 과세표준(과표) 개편 방안’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보유세 정상화는 지난 80년대 말 이후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막아 사회통합을 이루는 제1의 정책과제로 제시됐으나, 기득권층과 정치권의 제동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또 보유세 정상화는 양도소득세 강화와 함께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두 축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부담 어떻게 변화하나=이번 개편 방안은 한마디로 말해 아파트 시가에 따라 재산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비싼 아파트는 그 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면적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서울 강북이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더 내는 ‘기현상’이 초래했다. 한 예로 서울 강북 지역인 도봉구의 77평형 아파트(전용면적 62평)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9600만원인데 올해 재산세가 149만5천원이나 부과됐다. 반면 강남 대치동의 38평형 아파트(전용면적 29평)는 기준시가가 7억4800만원에 이르는데도 재산세는 12만6천원에 불과했다. 시가가 도봉구 아파트의 2배나 되는데도 세금은 오히려 10분의 1에도 못미친 것이다.
개편안은 재산세 과표 기준을 현행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는 한편, 현재 면적에 따라 -5%에서 60%까지 14단계로 나눠 적용해 온 가감산율도 시가에 맞춰 -10%에서 100%까지 18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최고 가산세율은 60%와 100% 두가지 안이 있었으나, 집값 안정을 바라는 여론이 반영돼 100%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현행 ㎡ 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 인상됐다. 개편안에 따른 내년 재산세 증감을 보면, 앞에서 예로 든 도봉구 77평형 아파트는 108만7천원으로 올해보다 27.3% 줄어드는 반면, 대치동 38평형 아파트는 92만6천원으로 올해의 7.3배가 된다.
행정자치부는 새 개편안을 적용하면, 강남 지역 아파트는 재산세가 평균 2배 오르고, 강북에 있는 아파트는 재산세가 평균 20%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북과 수도권의 저가 대형 아파트는 재산세가 20~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시장에 끼칠 영향과 과제는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그동안 재산세 개편 방침을 예고하긴 했으나, 가산율을 100%까지 높이기로 한 결정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재산세 인상 방침이 당장 부동산시장에 가시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강남 지역을 비롯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양도세 중과보다 재산세 인상이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재산세 부담을 피하려면 내년 5월31일까지 아파트를 처분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인상이 강남 지역 등의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재산세가 6~7배 오른다고 해도 연간 100만~200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을 꺼려 강남 등 다주택 보유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2005년 도입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율 등의 뼈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주택시장에 더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직접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최고세율로 중과세하게 돼 있어 보유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2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기득권층과 정치권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면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으냐가 보유세 정상화의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안재승 최종훈 기자 jsahn@hani.co.kr
건물재산세를 올리는 것이, 부동산보유세로, 나아가서 토지투기를 잡는다.. 교묘한 말장난 퍼레이드 입니다.